해당 기관에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자 자격을 갖춘 직원이 상주한 경우 현장실습 기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습기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이어야 합니다.
▪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 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1] 참고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세부사항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서’참고
※ 반드시 실습지도자 및 실습 이수 기준에 적합해야 함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의 사회복지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사회복지사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련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인정됩니다.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의 사회복지실무경력 인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1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의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의 사회복지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 [2010. 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안내 참고
실습지도자 자격 기준의 사회복지실무경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실습지도자 및 기관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 되므로 이를 통해 사실 여부가 증빙되며, 자격증 발급 심사 시 별도의 과정을 통해 확인됩니다.
실습지도자 2급 소지자 중 1급으로 승급된 경우 실습지도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자격증 발급 받은 후,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미 충족한 경우 실습지도자 자격기준에 해당됩니다.
▪ 예를 들어, 2급 취득 후 4년의 경력을 쌓은 후, 1급을 취득하여 1년의 경력을 쌓은 경우, 또는 2급 취득 후 1년의 사회복지실무경력을 쌓은 후, 1급을 취득하여 3년의 경력을 쌓은 경우 인정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법적 기준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가. 전문대학 · 대학교 · 대학원 재학생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나. 학점은행제(시간제 · 평생교육원) 이수자 : 2010년1월 1일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나요?▪ 학교수업 : 3학점 (주당 실습세미나 3시간)
▪ 현장실습 (학교, 학생,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 학기 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실습 인정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근무)
※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발간) 참조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등)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위 기관 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함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가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법인)인 경우 실습이 가능합니다.(시설 신고된 개인시설 포함)
▪ 학교에서의 ‘학교사회복지실습’ 및 의료법인 또는 병원에서의 ‘의료사회복지실습’도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인정됩니다.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법인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가능한가요?네, 실습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의 정관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고 있어야 하며, 실습지도자 기준에 맞는 지도자가 있어야 함
# 등록과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로그인(회원가입되어있어야함) - 우측 하단 [사회복지현장실습] 들어감
좌측 중간부 메뉴 [등록 및 변경신청] 들어가서 진행함
등록이 완료 된 후 사무팀으로 연락주시면 이사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실습지도자 교육을 진행하오니 완료 확인 후
사무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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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지역아동센터-등록진행함
00지역아동센터-등록불가 (실습지도자자격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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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진행한 경우 등록완료상태를 확인하신 후 사무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