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13일자소인이 찍힌 발송인 시민연대 명의의 다음과 같은 우편물이 각노래연습장 영업주에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다 음.
안녕하세요... 오랜시간 생각하다가 이렇게 편지를 드림니다. 언제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누구인지 알까봐 시간으나 말 안 하겠습니다. 동료와 술 한잔하고 거기서 노래 한곡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아가씨도 불러서 함께 놀았지요. 그런데 제가 술이 좀 취해서 정신이 없었지요. 동료가 계산을 하고 저는집에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지갑속에 돈 15만원 정도 있었는데 돈이 한푼도 없더라고요. 분명 저는 그날 계산도 안했고,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에 돈이 있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아가씨가 흠쳐 간 것이 분명합니다. 테이블 위에 지갑 휴대폰, 차열쇠를 항상 올려놓고
놀곤하는데 그날도 그랬습니다.
거기를 찾아 가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려다가 그래 봐야 안 주실거라고 동료들이 얘기하더군요. 또 제 얼굴보면 사장님 얼굴 앞으로 보기도 그렇구요. 제가 어쨌던 그 가게에서 돈을 분실했습니다. 아니 도둑 맞았지요. 그 아가씨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신고할까 했지만 동료말이 그러면 그기도 문닫아야 할거라고 하네요. 그래도 저는 제 돈을 꼭 받아야 겠습니다. 사실이니까 꼭입금해주세요. 제가 이틀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2~3일 후에는 다시 돌아 갈 예정이오니 그 동안 입금 바람니다. 동료들이 증인 다 서준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뵈는 일은 없어 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011809-02-549378 강한구 15만원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제통장은 아니니 오해마세요
의 내용으로 A4용지에 타자한 글씨로 본인을 위장한 서신입니다.
1, 입수경위
우편물을 받은 회원들께서 본 협회에 송부함으로 알게 되였습니다.
2. 본 협회의 조치
본 협회에서는 불법영업을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주들이 돈을 송금하여 사건을 무마 할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송금을 하지 말도록 홍보하는 한편
2013년 8월 23일 17:00경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진정형식으로 민원을 제기 접수증 을 발부받고 발송인 규명요망, 게좌번호 사실여부 규명요구, 조사 의뢰하여 범죄행위 규명시 의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원들께서는 절대로 송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추가 발견시 본 협회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