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달라지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
토지의 매매 시, 일단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하여 수익을 올렸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지목대로 사용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지의 경우,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사업용 토지이며, 농지를 임대한 경우를 두고 사업용 토지라 하지 않습니다.
2) 적용 세율
2016년 01월 01일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기본 세율(6%~38% 지방세는 별도)에 10%가 추가(16%~48% 지방세는 별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리고 2016년 01월 01일부터는 비록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함으로써 오른 세금을 다소나마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음(기산시점: 2016년 01월 01일부터)
4) 예외 적용
소득세법 부칙14조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1호에 따른 세율(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