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는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화를 위해 여러 차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규제를 강화할수록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가는 등 풍선효과의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비규제구역에 몰린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지역을 확대한 것인데요.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김포·파주·포천·이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대전과 청주(읍·면 지역 제외)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도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최근 집값이 급등했던 경기, 인천 주요 지역과 지방 일부 지역이 새롭게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경기에서는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 2), 인천에서는 연수·남동·서구, 지방에서는 대전 동·중·서·유성구가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