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주재국에 혼인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 중, 당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확인 및 혼인성립요건증명서 발급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한국인 준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발급 본):
- 영문번역공증(한국소재 공증사무소)원본 1부 및 복사본 1부
- 한글 본과 영문 본이 정확히 일치 요망
- 가족관계증명서 불필요
2.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 1부
- 베트남인 배우자가 접수 시는 공증 필요 (한국소재 사실공증-번호사 공증사무소,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발급 본)
- 한국인 배우자가 접수 시는 공증 불 필요
- 등록기준지(본적지)는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와 반드시 일치 해야 함
3. 본인 확인서류:
- 한국인 여권 복사본 1부 (공증 불 필요)
- 베트남인 배우자의 신분증 복사본 1부 (공증 불 필요)
- 베트남인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복사본 1부 (공증 불 필요)
4. 소요기간 및 수수료:
-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2일
- 수수료: 미화 4 $ (1 부)
- 접수시간: 근무일 오전 9:00 ~ 11:30
- 발급시간: 근무일 오후 13:30
◇ 비고: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한국소재 사실공증 필수) 1부 및 대리인 신분증(사본)
주호치민 한국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