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빠다킹 신부입니다.
어느 작가님으로부터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자신의 글이 이곳 카페에서 작가의 허락 없이 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다섯 개의 글입니다). 작가의 부탁으로 모두 삭제했습니다.
다른 분에게 받은 좋은 글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나누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작가의 많은 고민 속에 쓴 글을 이렇게 함부로 도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가 분이 올리신 글을 함께 올리오니, 자신의 글이 아닐 경우에는 원 작가의 허락을 받으신 뒤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 통지문-
1ㅡ글의 유포권은 원작자 전속권이며 좋다고 무작정 가져다 올리는건 모두 불법입니다
2ㅡ옮길시 원작 그대로 옮겨야하는데 제목을 바꾸거나 내용을 훼손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 역시 범죄입니다
3ㅡ 성명표시권 없이 무단전재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아래 첨부한 글들은 모두 3천만원 미만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실형을 살수 있는 저작 인격권 위반글들임을 고지해 드리며 민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점을 고지해 드립니다
저는 노자규의 골목이야기 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첨부한 글들은 글의 제목과 내용이 훼손된 저작인격권 위반 글들입니다
글을 게재한 날부터 법적 판결문이 송달되는 시점까지 일수 계산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해 드립니다
[남의 글을 베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저작인격권 침해)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베껴 쓴 행위가 원저작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허가받지 않은.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수정 또는 증감하고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합니다.
2//원작가의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복제나 배포 그리고 무단전재등은 모두 재산권 침해로 해석되기에 해당 규칙을 위반했다면 5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내의 저작권법위반벌금이 선고됩니다
3/여기에 더하여 반포할 의도를 가지고 저작권에 위반되는 글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역시 해당 권한과 연관된 규정 제137조와 138조에서는 3000만 원의 벌금및 실형이 선고됩니다
4/허가 등이 없이 원작품을 2차적으로 가공한 사람의 경우 5년까지의 징역이나 5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관련 법상 글의 제목이나 내용을 훼손및 표적했다면 3년까지의 징역이나 3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권리인 재산권및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이나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 원작품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년까지의 실형이나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라는 점도 밝혀 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림-
다음 및 네이버에 해당 글 삭제 및 계정취소 요청을 예정이며 첨부한 자료와같이 글의 재목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훼손한 저작인격권 위반글들을 법적 증거 자료로 발췌하여 민형사적 피고소인 명단에 포함하게 되었음을 고지해드리는 바입니다
http://www.노자규.com
이메일 8888jj@naver.com
첫댓글 아멘!
🤷♀️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9월에 이 피해를 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터넷을 탈퇴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