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으로서) 전 임차인의 폐업여부에 대한 중개사의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데요. 영업신고 하러 갔다가 알게 된 사항입니다. 전 임차인은 연락이 안된다고 하고요. 혹시 이런 내용은 중개인의 확인설명 의무에 포함이 안되나요?? 또한 관련문의 기관이 따로 있나요? 인테리어공사중인데 당황스럽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의 명시설명의무는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지 않고 퇴거한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중개대상물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이는 중개대상물에 존재하는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는 개별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의 해지와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전 임차인을 대위하여 사업자등록폐지가 가능한 등 어떻게든 새로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여 더 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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