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고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록은 국민의 법적의무 사항임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 재외국민등록의 필요성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 및 자녀 특례입학시 제출서류
- 국내 공공기관에서 해외체류사실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
* 단,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체류사실 확인서의 역할은 하나, 해외체류기간 및 거주지 진위여부를 증명하지는 않음.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2. 재외국민등록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2조)
3. 재외국민등록 시 등록방법 및 제출서류
[등록방법]
○ 온라인등록 (영사민원24 가입 필요 http://consul.mofa.go.kr/biz/main/main.do)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 접속, 영사 국가 - 여행.해외체류정보-재외국민등록메뉴 선택
- 등록 시 기본제출서류
① 기본증명서 1부
② 사진부착면 여권사본 1부
③ 최초입국일 스탬프 1부 (베트남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 최초입국일은 재입국일을 의미함).
④ 90일 초과 유효한 비자면 혹은 거주증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대리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함)
-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 재외공관 방문 및 우편등록
- 제출서류 지참하여 주 호치민 한국종영사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 주 호치민 한국총영사관 주소: 107 NGUYEN DU STR., WARD BEN THANH, DIST 1, HOCHIMINH CITY, VIETNAM.
[제출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개인별, 온라인 등록 시 신청서 작성 불필요)
○ 기본증명서 1부 (개인별)
○ 사진부착면 여권사본 1부
○ 베트남 최초입국일 스탬프 1부 (개인별, 베트남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 최초입국일은 재입국일을 의미함).
○ 90일 초과 유효한 비자면 혹은 거주증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대리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함)
4.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 변경
-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 주소지, 전화번호 그 밖의 연착처가 변경된 경우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8조)
○ 이동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을 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변경.이동 등록방법]
○ 온라인등록 (영사민원24 가입 필요 http://consul.mofa.go.kr/biz/main/main.do)
○ 제출서류 지참하여 재외공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서 (개인별, 온라인 등록 시 불필요)
○ 사진부착면 여권사본 1부 (개인별)
○ 변경내용 근거서류
○ 기본증명서 1부 (개인별)
5.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시 발급방법 및 제출서류
[발급방법]
○ 등록부 등본 온라인 발급 (영사민원24 공인증서 필요, 본인만 발급): 수수료 면제
○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나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본인 신청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 및 본인의 여권(원본 및 사본) 1부
○ 직계가족의 등본 신청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신청서, 신청대상자 및 대리인 여권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교부시청서, 신청대상자 및 대리인 여권 사본 1부, 위임장
○ 수수료 1부당: 0.5$
주 호치민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