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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대상 금액 | |
주 택 | 인별 6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 |
토 지 | 종 합 토 지 | 인별 5억원 초과 |
별 도 토 지 | 인별 80억원 초과 |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80%):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구분
세 율
○ 주 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억 원 이하 | 0.5% | -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0.75% | 150만 원 |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1% | 450만 원 |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 1.5% | 2,950만 원 |
94억 원 초과 | 2% | 7,650만 원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 원 이하 | 0.75% | - |
15억 원 초과 ~ 45억 원 이하 | 1.5% | 1,125만 원 |
45억 원 초과 | 2% | 3,375만 원 |
○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 원 이하 | 0.5% | - |
200억 원 초과 ~ 400억 원 이하 | 0.6% | 2,000만 원 |
400억 원 초과 | 0.7% | 6,000만 원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
세액계산 흐름 |
| 항목별상세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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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시가격 |
| ①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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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금액 |
| ② 주택은 6억 원(1세대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으로 해당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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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정시장가액비율 |
| ③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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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표준 |
| ④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자산별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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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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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택 |
| 종 합 합 산 토 지 |
| 별 도 합 산 토 지 | ||||||
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6억 원이하 | 0.5 | - |
| 15억 원이하 | 0.75 | - |
| 200억 원이하 | 0.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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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원이하 | 0.75 | 15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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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원이하 | 1.5 | 1,125만 원 | 400억 원이하 | 0.6 | 2,0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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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이하 | 1.0 | 45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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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 원이하 | 1.5 | 2,950만 원 | |||||||||||
45억 원초과 | 2.0 | 3,375만 원 | 400억 원초과 | 0.7 | 6,0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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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 원초과 | 2.0 | 7,650만 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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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종합부동산세액 |
| ⑥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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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제할 재산세액 |
| ⑦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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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산출세액 |
| ⑧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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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공제 |
| ⑨ 주택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합니다(중복적용 가능).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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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
| 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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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⑪ 급격한 세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서 지난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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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고지세액 |
| ⑫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 보기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납부 궁금한 사항 문답
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
2.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5.08%↑, 공동주택 공시가격 5.97%↑, 단독주택 4.29%↑
3.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보유물건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도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수 있음.
*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소유주택, 소유토지 전체보기(종합합산, 별도합산)
4.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또한,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는? |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세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부당과소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
6.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 가능함.
*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이용 편의를 위해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요령」을 홈택스(www.hometax.go.kr) 및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함.
7.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이외의 신고방법은? |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 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03.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1.종합부동산세 신고서
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30.)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5.)까지 추가로 합산배제(비과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5.)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0.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11. 1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6억, 1세대 1주택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