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였지만 제가 대표로 육가공업체를 내었습니다 농장과 거래중에 동업자의 무리한 운영으로 결국 사업체는 페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거래가 18년3월입니다 그렇지만 물품대금은 계속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8년8월쯤 농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전 이때 처음 농장쪽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처음 거래부터 계속 약속을 미룬것도 동업자가 하였습니다 어찌보면 전 바지사장에 불과했기때문이죠 그때 동업자가 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처음으로 통화를 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업자가 공동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서 약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가 약속한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저역시 또다른 사업체 빚으로 아파트까지 매각해서 더이상 갚을돈은 없고 다만 가게 보증금이 나오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년5월에 계약만기로 보증금이 나와 입금했습니다 그후 21년11월 추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18년9월 약속어음 만기로도 시효가 지났고 거래기준으로도 만료되었다고 주장 했으나 제가 보증금 입금한것과 동업자의 소액 입금이 시효연장 으로 주장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 약속어음 공동 발행은 한쪽의 발행인이 승인하더라도 다른 발행인은 관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입금한 보증금이 채무승인으로 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약속어음은 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 원인채권인 물품대금 역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보증인이 아닌 이상 약속어음 공동발행인이거나 또는 공동사업자 사이라고 하더라도 1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다른 공동발행인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이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 금액으로 채무변제했다는 것이라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거나 행여 시효가 완성된 이후 변제했다고 해도 이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