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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삼성 계열사 백혈병 직업병 피해자 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삼성SDI, 삼성전기..등 삼성계열사 백혈병 암 피해자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계열사 피해자 추천 0 조회 274 18.02.17 13:3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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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SCP 7년가까이 근무했고 척추에 양성종양이긴 한데 오른쪽 마비증상이 있고 퇴사 후 4년뒤에 알게되어습니당.암이 아닌데 이런 분들도 있으신가요?

  • 작성자 19.01.21 21:03

    계열사 직업병 대책위 총무입니다..... 010 2208 3819 로 연락주십시오.. 보상기준에 포함되지 않거나 보상기준 에 신청하시지 않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 19.09.13 20:22

    저희 아빠가 다발성골수종이라는 병을 이번에 진단받았습니다. 삼성전관 1공장에서 10년가량 근무 하셨답니다. 산재가 보니 퇴사후 10년까진거 같던데 퇴사한지 11년 되셨는데 가능할까요?

  • 작성자 20.11.14 11:23

    병을 진단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산재신청 해야 하는것 아니라
    이 질병이 산업재해 라는것을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판례가 많은데
    '이 질병이 산업재해 라는것을 알았다는 것 만 으로는 부족하고
    이질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구할수 있다는것 까지를 안 날로 부터 3년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을 했다는 것 만 으로도
    산업재해 고유의 소멸시효중단을 적용합니다.

    3년이 지난 후 산재승인이 되었더라도
    각 급여신청은 소멸시효 완성에 해당하지않고
    각 급여를 정상지급 받을수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사법의 최고 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대법판례가 존재합니다.

    위 10년 까지...라는 의미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10년 이내에 소제기를 해야한다는 제척기간을 의미합니다.

    10년이 지난후 소제기를 하면 채무자측의 소멸시효 항변이 들어옵니다만
    재판부에서 노동자,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해 준다면 승소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소멸시효의 근래 판례는 5년 또는 10년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작성자 19.09.16 15:47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피해자분들은 산재보상과 기업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데
    현재 기업보상은, 삼성전자와 엘시디 피해자들만 사과 보상을 한 상태이고
    삼성SDI...등 계열사 피해자들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관(現삼성SDI) 피해자들 연락처와 모임..등이 있습니다
    010 2208 3819 김지숙...문자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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