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학동 초등학교 총 동창회라 칭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경주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임원진에서 결정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1항 학동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항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재학 하였고 본인이 희망하는 자.
3항 1,2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원 전원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등)
제5조(회비) 본 회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년 2회 회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정기 총회 30.000원 가을등반대회 20.000원 납부.2014신설)
제3장 목적
제6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항 고향(학동)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노력하고 그 행사에 적극 협조 한다.
2항 회원 자녀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는 장학사업
3항 회원 상호간 상조 사업
제4장 임원
제7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항 회장 1명
2항 수석부회장1명(회장 바로 아래기수로하고 수석부회장은 동기회에서 추대한다.
2년후 차기연도 회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2014년신설)
3항 부회장 2명 (수석부회장 바로아래기수1명 그 아래기수1명으로 한다.)
4항 사무국장 1명
5항 감사2명 (회장 기수의 동기회회장, 회장기수바로위 선배기수의 동기회 회장)
6항 총무 1명
7항 기별 동기회장 각1명
8항 지부 동창회 회장 (향우회 회장)
제8조(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2014년신설)
제9조(선출) 회장은 차기 회장 동기회 에서 추대 (제7조 2항과 동일)
부회장: 본 회의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기수의 아래 2기 기수별로 추대 한다.
감사: 본 회의 감사는 회장기수의 동기회 회장과 회장기수 바로위 선배기수의 동기회 회 장, 특별한 경우 기수별 회장이 선출 한다.
총무: 회장이 임명한다
기별회장: 각 기수별 회장은 각 기수별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1항 회장: 본 회의 대표로서 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개최 및 주관 한다.
2항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 한다.
3항 감사: 본 회의 모든 사무를 일괄 감사 한다.
4항 총무: 본 회의 전반적인 사무와 금전 출납관계, 공무수발, 회의홍보, 회원
제5장 총 회
제11조(총회) 1.정기총회는 년1회 소집하되 회의 날짜 30일 전에 회원에 통지하고 10일전 에 공고 한다.
2.임시총회는 운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총회 시 의결사항)
1.회무보고 2.임원선출
3.회칙의 수정 및 보완 4.사업계획 및 의결
5.기타사항
제13조(의결)1.회칙의 수정 및 보완은 참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기타 의결 사항은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4년 11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