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에 말을 들어본다.
누구도 들려주지 않는, 통일을 준비하는 국가보훈처에 말을 듣기위해 준비하며, 많은 분들에 정성이 들어있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며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지켜온 역사 속에 우리를 바로 알기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기 위해 정확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항목별로 알려주시면 합니다.
1. 우리 역사를 바로 알자?(원폭으로 항복하는 상황에서부터)
2. 순국선열들에 힘으로만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3. 6,25희생자 없는 대한민국 있을 수 있는가?
4. 대한민국을 수호한 6.25전쟁의 희생자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
625의 동족상잔의 전쟁속에 생명을 바치지 않았다면 존재할 수 있었는지 대답할 명사를 찾습니다.
5. 희생자는 말이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갓난아이 배속에 있는 생명을 생각하며 조국수호에 목숨을 건 호국영령 당신은 알고 있는가?
6. 호국영령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유족에 대하여 규찬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
7. 똑같은 희생자 앞에서 그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 차등대우를 한 것은 분명 헌법 10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에 이에 대한 법에 논리로 분명한 대답을 부탁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에 생각과 뜻을 전하여준다면 참고하겠습니다.
법에도 없는 유자녀라는 폄하발언은 보훈처의 내부문서에서만 통하는 은어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이러합니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8., 2011.9.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예우법 제5조는1. 배우자 (1미망인), 2자녀, 3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뒤로 유족이란 말을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 법적인 용어는 1순위 미망인 유족, 2순위 자녀유족, 3순위 부모유족이 불러야 합당한 말입니다.
자녀유족으로 활동하고 이름도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름부터 바로 사용할 것을 모든 유족과 국민에게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625자녀유족 이병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