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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경우('08.7.17. 이후 새로 또는 다시 설치한 게양대)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게양대 높이가 동일한 경우('08.7.17. 이전에 설치한 게양대)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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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iS80fQA8G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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