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험과목의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07. 3.16(금) 공포됨에 따라 2008년 제11회 자격시험에는 다음과 같이 시험과목이 조정됨을 안내하오니 응시자 여러분들의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7. 3. 19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사 시험관리단장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험과목 조정내역
구분 |
종 전 |
조 정 |
비 고 |
제1차 시 험 |
① 민법총칙 |
①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 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 부당이득·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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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원리 |
② 회계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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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 철골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수립등을위한 건축적산 포함) |
③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 개론 및 장기수선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 |
공동주택시설 개론 추가범위 (철골구조, 홈네트워크,공기조화, 냉동설비) |
제2차 시 험 |
①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안전 관리에관한특별법, 민법(물권, 채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①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승강기 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전기 사업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 에관한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 되는 규정 |
주택관리관계법규 중 민법(물권,채권) 1차과목으로 이전 |
②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 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②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 회계관리, 입주자관리·공동주거 관리이론, 대외업무, 사무·인사 관리, 안전·방재관리및 리모델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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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8년부터 주시행기관이 주택관리사보가 대한주택공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시행기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조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