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네트워크 논평]
버스업체 정비직 사망 사고는 결과적으로 사모펀드의 책임이다
- 안전 관리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려는 사모펀드 운수업체 행태의 결과는 인명사고였다
- 사모펀드 운수업체의 전반적 관리·감독과 함께 인천시의 반성과 도의적 책임이 따라야
사모펀드 ‘차파트너스’ 계열사 소속 사업장에서 버스의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50대 정비사가 작업 중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지난 04월 30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되었다. 정확하게는 리프트로 버스를 들어 올렸는데, 갑자기 압력이 빠지는 바람에 차체가 주저앉아 하부에서 작업하던 정비사가 버스에 깔린 것이다. 도저히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사모펀드가 인수한 준공영제 업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요도 역시 매우 심각하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 버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고의 경우는 ‘미추홀교통’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했고 사고 발생 차고지의 위치까지 자세히 공개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말인즉슨 해당 업체를 포함하여 사모펀드에 인수된 인천시 9개 업체에서 드러나지 않은 비슷한 위험성을 안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관련하여 이미 한겨레에선 2023년에 인천시 계열사들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보도하여 보이지 않는 민낯들을 알렸으며, 해당 업체 말고도 차고지 시설이 부실하거나 정비사 인원을 적게 배치함과 동시에 타이어 등의 부품 교체주기를 의도적으로 늘려서 안전보다 비용 절감에 혈안이 된 행태들을 적나라하게 알렸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결국 표준운송원가에 있는데, 직접비와 간접비가 핵심이다. 이중 직접비는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차량 감가상각비가 해당하고, 간접비는 타이어, 부품 구매 및 수리비, 정비직 및 관리직 인건비, 차고지 비용이 해당한다. 다만, 직접비는 실비 정산이기에 추가 이윤을 낼 수 없으니 간접비에 해당하는 정비직과 차고지 비용 등을 줄이는 꼼수를 활용했다. 즉, 버스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이득을 보는 준공영제 특성상 우려했던 사고가 현실로 이어졌거니와 실제 사망한 정비사가 ‘원청’으로 고용되었다는 것은 업체 직접 고용이 아닌, 별도의 용역 업체와 따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정비직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다.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을 뿐 버스 사업장에서 정비직원 역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준공영제 특성상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음에도 정비직을 구분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적은 수로 배정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다 보니 많은 차량을 소수 인원으로 관리하거나, 야간에는 한 명만이 여러 영업소를 순환하면서 업무를 책임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여 정비작업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관련하여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기에 조사를 떠나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
결론적으로 사모펀드에 인수된 업체들 모두 공영제의 탈을 쓴 민영제인 준공영제를 악용하여 이윤과 배당금을 챙기기에만 집중할 뿐 공공성 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거리가 멀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지자체들에선 민간 업체의 사정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한심한 작태를 연출했다. 그러는 사이 차량 점검 중 불의의 사고로 정비사가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조기에 막을 수 없었는지, 혹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었는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며,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위험성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해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인천시 역시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운명하신 정비사분의 명복을 빌면서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다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버스 안전에는 무관심한 지자체와 버스 사업주들에 대해 노조와의 연대를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고 투쟁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끝)
2025년 5월 12일
공공교통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