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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용산구지부
 
 
 
카페 게시글
용산구지부 소식 "용산구 공공시설 개방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폐기 요구한다
익명 추천 0 조회 101 13.07.09 17:2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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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익명
    작성자 13.07.10 10:17

    첫댓글 용산구가 조례를 제정 한다면 타 구청과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 입니다. 공무원노조 용산지부에서는 지부장을 중심으로 목숨걸고 싸워야 할것 입니다. 원 쪽팔려서리~~~

  • 익명
    13.07.12 09:22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구민들 전체가 아닌 몇몇 동호인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하는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익명
    작성자 13.07.12 09:32

    노조에서 꼭 막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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