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공공시설 개방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폐기 요구한다
용산구 의원들의 악법 조례발의에 의한 집회를 열 계획
용산구 의회는 지난 7월 2일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안" 을 상임위에서 통과 시켰다.
위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용산구의 공공시설(주로 동사무소, 자치센타)을 주민들에게 공휴일(토,일,공휴일) 아침 09:00~오후 19:00까지 개방하고 평일은 새벽 06:00~저녁 22:00까지 개방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주민들을 위한 그럴듯한 조례안으로 2104 지자체 선거에 구의원들이
구민들의 표를 받아 먹겠다는 얄팍한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허황된 조례로 인하여 공무원은 평일도 공휴일도 없이 출근을 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가. 조례를 만들려는 구의원들이 제자식들이 공무원 이었다면 그런 경솔한 조례를 만들 수 있을 까 의문 갖는다.
이미 많은 공무원들이 그동안 비가오면 수방대책, 눈이오면 제설대책, 쓰레기 많다고 청소대책등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로 공휴일을 반납한 상태이며, TV나 방송
매체에서 나오듯 많은 공무원들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과 자살을 반복하고 있다.
올바른 사회란 개인의 이기보단 그사회가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사회가 되야 한다.
공무원노조 용산지부는 용산직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악법 조례를
만들려는 해당의원과 동조하는 의원들에게 조례 철회를 요청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 최악의 근무여건 지역으로 용산구지정 기자회견과, 전국공무원노조가 연대하여 해당 의원집앞 1인시위는 물론 용산구 의회를 대상으로 전국회복투 투쟁을
실시 할것을 천명한다.
조/합/원/과/함/께/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용산구지부
첫댓글 용산구가 조례를 제정 한다면 타 구청과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 입니다. 공무원노조 용산지부에서는 지부장을 중심으로 목숨걸고 싸워야 할것 입니다. 원 쪽팔려서리~~~
공공시설 개방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다면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구민들 전체가 아닌 몇몇 동호인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하는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에서 꼭 막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