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그리고 가족여러분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어 냅시다."
경기도는 회원님들의 노력으로 고정요율이 상임위까지 통과되였으나 본회위에서 상정보류된상태입니다. 3월에 다시 본회의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되여있습니다.
서명은 중개사, 가족, 고객등 누구라도 좋습니다. 다다익선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중개보수(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중개보수 거래금액의 구간별로 정한 ‘상한요율’을 ‘수수료율’로 수정 통과한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시길 촉구합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토부에서 일방적 단일 지침을 시달한 안은 서민의 주거안정보다는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 특정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졸속 행정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고 2014년 7월 2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 등 전문자격사법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이미 오래전 전면 자율화된 타 자격사의 보수와도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중개보수 역시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소비자들과 중개사무소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수수료율’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상한요율’은 또다른 분쟁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처럼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개사와 소비자간 사실상 협의권이 아닌 분쟁과 민원만 양산할 뿐입니다.
외국의 경우처럼 전속중개나 독점중개 제도를 정착시킨 후 사전에 중개보수를 협의를 하고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사전협의제도가 선행될 때 상한요율이(협의권)이 정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열악한 부동산시장 환경 속에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공인중개사의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와 공인중개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사실과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중개보수 개편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공인중개사를 정부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기도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가족은 경기도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이 분쟁의 근원이 되는 ‘상한요율’이 아닌 ‘수수료율’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만안구 분회장님들은 아내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고 동별로 서명날인부를 꼭 작성하여
2월 26일 까지 롯데백화점맞은편 (안양동 668-8) 하나부동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명의 도의원님께도 우리의 의견을 문자나 전화로 호소 합시다.
강득구(석수1,2,3 박달1,2 안양2) 도의원 도의장님 010 6321 6830
명상욱(안양1,3,4,5,6,7,8,9) 도의원 010 8898 1010
조례전부개정안 삼임위 수정안 통과를 촉구((최종)(1).hwp
조례전부개정안 반대 서명 날인부(1).hwp
첫댓글 지회장님~~수고 많으시네요~~
꼭 수수료는 확정 되어야 하지요~~
하나 부동산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자 안양1동 분회장님^^
중개사님들만 뿐 아니라 고객, 가족등 많이 많이 받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