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빼앗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강도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4시4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56)가 “마스크를 써달라”며 승차를 거부하자, B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A씨는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00%)에서 자신의 집까지 택시를 몰고 약 1.5㎞를 주행하던 중, 기물을 파손(수리비 600만원 상당)하는 사고까지 냈다.당시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택시 안에 있던 동전통 등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운전에도 큰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미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만 18세였고, 무면허운전으로 가정법원의 보호관찰처분 등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B씨의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강도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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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택시기사 폭행하고 차까지 빼앗은 10대 실형 - 충남타임즈
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빼앗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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