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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사교육이라는 사회문제에 한번쯤은 걱정을 해봤을 것이다. 교육열이 워낙 높다 보니 사교육을 지양할 수도 지향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교육은 사교육일 뿐 이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것은 공교육에 충실하는 것이다.
교육비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 교육비 줄여주는 정보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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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
차등보육 + 교육비 지원 확대 월평균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0~4세 아도잉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만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무상 보육 + 교육비 지원 기준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 (09 7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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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아 보육 + 교육비 지원 월평균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 +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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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월평균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두자녀 이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후부터는 부육비 + 교육비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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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차상위계층(월평균소득 159만원 이하 가정)의 보육시설 + 유치원 미이용 아동 (0~1세)에게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09 7월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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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232개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 ~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파견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196만원 이하, 4인 기준) : 이용요금의 80% 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391만원 이하, 4인 기준) : 이용요금의 2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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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생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영어+논술+음악+미술등)을 수강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내외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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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지원 및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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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 일하는 여성은 출산을 전후해 90일간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여성은 산전후 휴가 동안 통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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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3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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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08년 1월 출생아부터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내에는 고용보험에서 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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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취업을 원하는 전업주부를 위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주부단기적응훈련과 단기취업특강 등 노동시장 복귀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처음 6개월), 30만원(그 후6개월)의 '엄마 채용 장려금'이 12개월간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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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및 장애아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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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가정 입양수수료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만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장애아 입양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 (월55만원) 및 의료비(연25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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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정 만 12세 이하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만3~5세 유치원 과정에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 역시 교육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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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 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가의 농 . 어업인으로 농 . 어업 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이며,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5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35%)지원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