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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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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7.28 배포 ▶ 총 4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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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 - 고용노동부, 8월3일(화) 고시 |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32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3일 이를 고시하기로 하였다.
- 이는 지난 7월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시간급 4,110원보다 5.1% 인상한 4,320원으로 의결하였고 7월 9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며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 요청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10일간의 최저임금안 고시를 통해 노사의 의견을 듣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8시간 기준 일(日)급제의 경우 34,560원,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하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각 902,880원과 976,320원을 받게 된다.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①지급받는 임금에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②이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③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되며,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붙임 : 1. 최저임금액(2011년 기준) 및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2. 고용노동부 고시.
구 분 |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1.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 조건이 사전에 정하여 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1.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일・숙직수당 5.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호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
시 간 급 |
모 든 산 업 |
4,320원 |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1. 1. 1. ~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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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많은정보 보고 갑니다.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