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물치 클럽"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가물치 클럽"이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소속]
본 회는 다음카페 "서울가물치 클럽" 에 소속한다.
제3조 [목적]
1. 본 회는 가물치 루어 낚시를 사랑하는 회원들이 모여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본 회는 순수 비영리 단체로서 영리를 위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제4조 [구성]
본회는 카페지기와 운영진 및 일반회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일반회원이란 카페에 가입한 모든 회원을 말한다.
제5조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본 회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대외적으로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자격은 "서울가물치 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회원가입]
제1장 6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고 소정 양식에 의한 가입신청을 한 경우 회칙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가입은 회원자유이며 차후 운영진이 심사후 등업이 가능하다.
제8조 [회원탈퇴]
회원은 자신의 자유의사로 본 회를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시 6개월간 제가입 안됨.)
제9조 [회원 자격상실]
제1장 3조 및 5조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진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제명할 수 있으며, 사안이 경미할 시 1차 경고, 2차 제명 순으로 처리한다.
이중가입 확인시 등급하향 조정됨.
이 때 운영진의 결정 사항은 전 회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제2장 운영진
제1조 [구성]
본 회의 운영위원회는 카페지기와 운영진으로 구성하며 카페지기는 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
.........1. 본 회의 운영진 추가는 현 운영진 및 카페지기가 추천 및 공개추천 방식
......... (:서울가물치 클럽" 발전에 영향이 큰자)에 의해 운영진이 임명한다.
........ 2. 본 회의 집행 위원회는 카페지기, 운영진, 총무, 각 지역장 을 말한다.
.........3. 지역별로 지부를 구성하고 각각의 지부에는 지역장을 둔다.
.........4. 상기 운영진 이외에 필요한 경우 집행운영위원회의 협의로 추가 운영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조 [직무]
.........1. 운영 위원회는 본회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성실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회칙수정 및 개정에 따른
시안을 운영진 회의때 조정할 수 있다.
.........2. 운영진은 카페지기가 임기말료 됬을시 추대 결정권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카페지기]
.............3.1 카페지기는 본 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3.2 카페지기는 운영진 및 회원들의 뜻을 존중하여 본 회를 관장하고 운영하며, 모든 업무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진다.
.........4. [운영자]
.............4.1 운영자는 카페지기를 보좌하여 대내외적으로 카페지기와 갈음하여 회를 운영한다.
.............4.2 카페지기가 공백시 카페지기를 대신하여 회를 운영한다.
.........5. [총무]
.............5.1 총무는 카페지기를 보필하고 운영진의 지시를 받아 본 회를 운영한다.
.............5.2 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당해년도 회계 임명이 없을시, 자동적으로 총무가 겸임한다.
.............5.3 제2장 1조 3항에 의거 게시업무를 관장한다.
.........6. [지역장 (각 지역의 지부장)]
각 지역장은 조원의 기력 향상을 위하여 조언자의 역할을 한다.
제3조 [임기]
카페지기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운영진의 동의를 얻어 연임이 가능하다.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카페지기의 동의를 얻어 연임이 가능하다.
제4조 [임원진의 유고]
1. 카페지기의 유고
....1.1 카페지기가 본 회의 직무를 어떠한 이유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한달이상 운영의 공백이 있을
경우 운영진의 판단하에 카페지기의 유고로 처리한다.
....1.2 잔여 임기가 90일 이상이면 운영진이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당해년도 카페지기를 선출한다.
2. 기타 운영진의 유고
운영진, 총무, 지부장의 유고시는 카페지기 및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후임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게시한다.
제5조 [재정]
1. 재정수입 : 회비와 찬조금으로 회의 재정을 충당한다.
2. 운용 : 총무는 자금운용시, 운영진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하며 사정에 따라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도 있다.
3. 출조 회비 징수 : 출조 회비는 당일 참석자에 한하며, 무조건 1/n으로 각출한다.
4. 회비액수는 운영진 회의에서 결정하여 정기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5. 재정보고 : 회계는 1년에 1번 연말 총 운영진 회의시 재정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공시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진의 선출
제1조 [피선거권]
본 회의 회원중 가입 후 ON-LINE상에서 60일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는 회원이거나 정기모임 2회 이상 참석한
회원 (특별회원)에 한한다.
제2조 [카페지기의 선출]
1. 선출방법
....1.1 카페지기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차기 카페지기를 지명 추대한다. 지명 추대된 차기 카페지기는
정기총회에서 참석 운영진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카페지기를 득한다.
2. 카페지기의 취임
....2.1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신임 카페지기는 정기총회후 그회 대회때 일반 회원들 앞에서 카페지기 권한을
인계받는다.
제3조 [기타 운영진의 선출]
1. 신임 운영진은 제3장 1조에 해당하는 회원중 신임 카페지기가 선임 및 추대한다.
2. 제3장 2조 1.1항에 의거 선출된 신임 카페지기은 신년 1월 신년회까지 운영진을 편성하고 이를 전 회원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제4조 [인수인계]
1. 새로운 운영진이 선출되면 카페지기의 취임과 동시에 모든 운영권을 인수받는다.
2. 구 운영진은 신 운영진이 자문을 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한다.
3. 구 카페지기 및 운영진은 운영권 인계후 자동 특별회원으로 등급 하향되며 서울 가물치 클럽 고문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4장 회의 운영
제1조 [모임]
1. 대회모임
전체회원 정기모임은 일년에 1회로 운영진이 정한 서울 가물치 클럽 공식 대회로 일정을 발표함을 원칙으로하며 최소 30일 전에
[서울가물치 클럽 정기대회]라는 제목하에 운영진 명의로 공지하여야 한다.
2. 지부별 모임
조원간의 상호 협의 하에 모임을 갖는 경우를 지부별 모임이라 하며, 이 경우 본 회에서는 어떠한 지원이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모임 구성]
운영진 모임은 1달에 1번 정기적으로 구성한다.
제3조 [총회]
1. 정기총회
....1.1 년1회, 매년 마지막 운영진 모임에서 송년회를 겸하여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운영진의 선출, 회칙개정,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다.
....1.2 정기총회 공고는 실시일 15일전에 이를 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
....본 회의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며 카페지기,
운영진의 협의 또는 회원 7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3. 신년회
....매년 1월에 실시하며 이때 제3장 2조 2.2항에 의한 신임 카페지기의 이,취임식 및 제3장 2조 3항에 의한 운영진
이,취임식을 겸행한다.
4. 안건의 상정
....총회의 안건은 카페지기, 운영진의 협의 혹은 게시판을 통한 회원 7인 이상의 동의로 상정할 수 있다.
5. 의결
....총회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카페지기의 의사에 준한다.
제4조 [회계]
1.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카페지기의 임기와 같다.
2. 회계담당
....2.1 본 회계는 총무가 담당하며 부재시에는 카페지기가 운영진중에서 임명 수행한다.
....2.2 회계 담당은 회계장부를 항상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모임 후 7일 이내에 결산을 하여 운영진의 승인 후 공
지하여야 한다.
3. 회비
....3.1 회비는 대회 참가 회비로 30,000원을 넘어서는 안되며, 여성조사 및 가족은 회비를 면한다.
....3.2 회비는 각 회원이 회계 담당에게 은행 ON-LINE을 통하여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회비의 납부는 일시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지출
....4.1 지출은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카페지기의 지시에 의하여 회계담당이 집행한다. 또한
지출 근거 자료도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4.2 회비의 누적 적립금은 각종 공식행사를 위한 제반 경비 및 회원의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누적 적립된 회비의 50%는 꼭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되어야 한다.
5. 회비반환
....납부된 회비는 대회 불참시만 100% 반환되며, 탈퇴 등의 사유로 반환될 수 없다.
6. 찬조
....6.1 회원의 찬조를 받을 수도 있다.
....6.2 본 회의 회원이나 제3자의 찬조는 운영진의 승인 하에 회계 담당이 총괄한다.
제5조 [시상]
1. 시상은 본 회의 전체 모임시 행하며 주관은 카페지기 및 운영진이 한다.
2. 시상품은 운영회비 또는 회원의 찬조물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제4장 4조 4.2항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6조 [행사]
1. "서울가물치 클럽" 의 대외적인 모든 공식행사는 중앙 운영진이 관리, 통제한다.
2. 각 지부의 모든 행사는 각 지부의 지부장이 관장한다.
첫댓글 ㅎㅎㅎ 무지고생하셨네요.즐거운주말되세요!
네
잘 읽어봤습니다
잘 읽었어요
조용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