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네트워크 논평]
준공영제 버스가 연료 부족으로 냉방 가동을 못 하는 게 정상인가?
- 수익에만 집중하여 혹서기에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한 운수업체를 규탄한다
- 인천시 준공영제 16년, ‘주먹구구’식 운영의 전형적 결과로서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야
인천시 준공영제가 지난 2009년 시행 후 올해 16년째로 접어드는 와중에 어찌하면 이런 믿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7월 11일 금요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인천에서 시내버스가 냉방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상식적으로 ‘단순 버스가 냉방 가동을 안 하는 것이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가?’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어처구니없게도 “대당 횟수를 채우는 동안 냉방을 가동하려면 CNG 충전을 두 번 해야 하는데 배차시간 기준으로 휴게 시간이 빠듯한 마당에 충전소를 다녀올 시간은 더 없으며, 노후 차량이라 연료 소모도 빨라 냉방 가동으로 전체 일정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다. 배차 여건상 충전소를 다녀올 수 없다는 건 동의할 수 있다 치더라도 노후 차량이라서 그렇다는 것은 맥락이 달라진다. 분명 같은 차종으로 운행하는데 연식이 오래되어 못한다는 것은 핑계를 넘어 궤변이고, 연료 소모가 빠르면 애초 그 차량은 투입을 안 하거나 대·폐차를 하는 것이 순리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체감 온도 40도까지 올라가는 혹서기에 찜통 버스에서 고통을 참아야 함과 동시에 노동자들 역시 감내해야 한다는 것인데, 운수업체가 이런 식이면 부도덕한 것을 넘어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무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른 바 없다.
하여 이번 사안을 통해 재차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해당 노선인 515번은 원래 마을버스에서 2009년 준공영제 시행에서 지선형으로 개편되었다. 특히 업체가 신기한데, 법인명은 ‘대인교통’이지만 영업소와 노선마다 운영 주체, 즉 사업주가 제각각이다. 한 마디로 515번을 포함한 지선형 업체 대다수가 비슷한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참여하고자 인근 업체끼리 40대를 맞춰서 컨소시엄을 형성한 것인데, 이는 16년이 지났음에도 연료 부족을 이유로 냉방 가동을 못 했다는 점은 마을버스로 운영할 때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인즉슨 준공영제로 운행을 적게 하냐, 많이 하냐에 관계없이 지원받는 금액은 같기에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를 근거로 기존 계통에서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확보 및 연료 충전으로 조정이 필요할 때 운수업체는 시에 통보 후 횟수를 조정하여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하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이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다. 다시 말해 현행 계통에서 냉방 가동을 못 할 정도였다면 전체 횟수 조정을 하면 그만이고, 그렇게 실천했다면 뉴스로 보도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 515번은 마을버스 치곤 왕복 약 20km로 중거리에 해당하며, 대당 12바퀴(오전 5회, 오후 7회)를 왕복한다. 관련하여 배차시간표를 직접 확인했더니 식사 시간만 겨우 30분 이내로 확보될 뿐 평균적으로 다음 운행까지의 대기시간이 10분을 조금 넘거나 모자를 정도에다 노상 대기라 노동자들은 더운 날씨에 의자 하나 놓고 앉아있는 게 전부다.
그것도 준공영제로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는 업체에서 현재도 이런 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천시가 16년 동안 준공영제를 하면서 정해진 지원금만 업체에 제때 지급하는 것이 다였을 뿐 지원금을 투명하고 안전 운행을 위해 집행하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의 감시를 전혀 하지 않았거니와 운행 시간이 촉박할 정도로 열악했다는 것을 빨리 파악했어도 혹서기에 노동자와 이용하는 시민들이 찜통 같은 차 안에서 고통을 견디는 상황을 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으로 전달받아서야 알았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방증이다. 가히 인천시 교통 행정력은 한심 그 자체다.
이에 공공교통네트워크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사안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된 이상 운수업체인 ‘대인교통’에 대해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권을 해친 점을 규탄하며, 인천시는 왜 이런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만약 민간 업체 뒤로 숨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인천시 역시 업체와 더불어 문제를 키운 공범임을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끝)
2025년 7월 16일
공공교통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