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수어통역 1년, 청와대도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
오늘(8.10)은 국회 소통관의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을 실시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단체는 그 동안 농인들이 수어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 결과를 만들어냈다. 올림픽 등 국제행사 수어통역, 특집방송과 재난방송 수어통역, 지상파방송 메인뉴스 수어통역, 정부정책브리핑 수어통역, 코로나19 브리핑 수어통역 등 수어통역이 기본이 될 수 있는 환경들이다.
그리고 지난 20대 국회 때 국회 기자회견장 수어통역사 배치도 추진했다. 이를 위하여 당시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를 시범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 공식화를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의 노력으로 국회 소통관에 공식적으로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었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국회 소통관의 수어통역사 배치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을 만든 국회가 법률에 의하여 수어통역사를 배치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농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국회 기자회견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수어통역사들의 임금 등 처우 문제는 남아 있는 과제들이다. 수어통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수어통역을 장식 정도로 생각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의 인식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다.
국회 수어통역 시행 1주년을 맞으며, 이제 청와대에 다시 요구를 한다.
우리 단체는 몇 년 전부터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대변인 브리핑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주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힘입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수어통역이 일부 들어가는 등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등에 수어통역사 배치는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수어통역을 시행한지 1년이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청와대도 수화통역사 배치를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의 연설,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농인들이 수어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농인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가 아닌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이 수어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러한 책무를 지닌 기관이므로 대통령 기자회견 등에 수어통역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2021년 8월 10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