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미국변호사 면허를 소지한 미국인이 한국에서 사무실을 오픈하여 소송 사건을 의뢰 받아 일할수 있으며 한국 변호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의무가 미국 변호사에게도 동일시 주어진다는 말이다
또한 한국변호사 면허를 소지한 한국변호사가 미국내 활동이 합법이다
이에 따라 레이븐공인탐정사와 무장보안회사 한국내 활동이 합법이다
레이븐 한국법인지사가 한국내 의뢰를 받았을때 상대의 개인신상정보 및 신원조회를 법무부나 법무부 산하 검찰청 및 경찰청에 조회의뢰를 하였을때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한국내 탐정법이나 경비법이 정부 면허제도 아니며 미국처럼 관련법 조항이 없다는 말로 회피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민형사 사건의 민원적인 협조가 아닌 소송사건 증거수집의 조사를 목적으로하는 상호 협조가 되어야 한다
물론 미국시스템이라면 탐정사가 굳이 신원조회, 정보조회로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자체 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일하지만 한국정부에는 아직 관련 협조 시스템이 없으므로 국가정부 검찰청과 경찰청에 협조를 받아야 하겠다 관련정부 기관은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협조해야 되며 협조하지 않으며 협약 위반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 협조 범위는 한국정부가 한국 실정에 맞게 그 범위를 정해야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한미간 법률시장 개방의 내용은 상호 국가간 정부 면허를 인정해 주자는 취지 이며 만약 국가 면허가 아닌 민간자격증이라면 인정 받지 못한다 또한 우리는 민간 면허제도 관련 법안이 없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도 효력이 없으며 이는 지난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는것 이므로 관련 조항이나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내 이분야 활동이 불법이므로 협조 할수 없다는 말은 맞지 않으며 무조건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아직도 한국정부의 검찰청이나 경찰청이 협조 범위를 정하지 못하였다면 빠른 시간내에 정해야 될 것이며 그렇치 않다면 협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