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 구분 |
장애물(2013년 1월 현재) |
헬멧 |
승마인 누구든 항상 3점식 헬멧 착용(경기장-연습장 예외 없음) 256.1.4 |
복장 |
밝은 색 와이셔츠, 목과 소매는 하얀색. 256.1.5 백색 타이 또는 백색 머플러, 백색 계통 밝은 색-승마복하의 유니폼 허용(군인, 경찰, 학생) - 필히 보호모 착용. 256.1.6 시상식 - 필히 승마복 착용 256.1.1~2 코스 인스펙션 - 단정한 차림 승마복 |
안장 박차 발 보호대 |
제한 없음 제한 없음(위험스럽지 않은 것) 무게500g 이상 불가(편자제외) 257.2.3 |
채찍 |
최대 75cm(연속 3회 이상 타격 불가. 243.2.2) 연습장(마장마술용 채찍 휴대허용 120cm, 257.2.2) (단, 장애물 비월 시는 휴대 및 사용 불가) |
마르팅겔 드로우 레인 사이드레인 |
런닝 마르팅겔(장애물 비월 시 허용) 257.1.3 연습장 사용가능, 본경기장 시합 장애물 비월 시 불가. 257.1.6 플렛 워크-제한 없음(장애물 뛰지 않을 때) |
자갈 코굴레 |
재갈 제한 없음(위험스럽지 않은 것)257.1.4 양털(코, 뺨 덮개) - 높이(3cm)257.1.2 |
머리, 귀 덮개 |
제한 없음(단, 눈가리개 불가)257.1.1 |
장애물 사양 202.4 입장시각 203.1.2 |
연습장 장애물-각급경기수준 +10cm H,W 140cm이상급 경기 160H - 180W(이상불가) 발구름 횡목 1m 이내 2.5m 이상 수직 단일 횡목 연습장애물-최고 H;130cm 속보- 발구름 횡목;2.5m이상(앞, 뒤 동일) 구보(수직 장애 착지면 쪽-3m) 폭 장애 뒤는 6m 출발신호 후; 45초 이내. 이후 주행시간 삽입 |
연습장에서 누가 탈 수 있는가? |
제한 없음 |
무전기 |
선수의 무전기 착용을 금지하고, 코치는 경기장 외부 정해진 장소에서 참가선수에게 육성 원조를 할 수 있도록 함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에서는 전면 사용 금지 |
허용되어지는 마복, 마구, 연습장에서의 행위
종목 구분 |
마장마술(2013년 1월 현재) |
헬멧 |
마장마술선수의 연습(장)에서의 복장 중 안전모 관련 규정에 대하여 18세 미만은 “Protective headgear"를 착용해야 하며, 18세 이상은 ”Top hat, Bowler“ 사용가능 일반선수 - 본 경기 당일 때만 보울러 탑헷 착용 허용(연습장 포함) 이어폰사용금지(경기장-실권.427-5) (연습장-OK) |
대회 중 무전기 사용 |
마장마술은 심판부의 허락 하에 1명의 지도자가 S-Class미만은 방향에 대해서만 육성으로 지도가능. 무전기 사용 불가(본경기장 경기 중) |
복장 |
연미복,(백색 또는 코트와 동일 색깔의 머플러).백색 계통 하의 유니폼 허용, 군, 경 학생(427.3) |
안장 박차 발 보호대 |
영국식 마장마술안장(428.1) 장갑, 장화 는 검정 혹은 코트와 동일 색깔, 박차-필수(포니경기와 아동경기는 선택) 박차: 금속제만 허가(427.4) 돌출부분 둥근 플라스틱 허용. 바퀴는 회전 되어야 함 |
채찍 |
전국 체전 및 국제대회 경기장 및 주변 불가(430조6.2.) 3개 과목 이상 휴대 시 실권(430.7.6) 연습장-OK. 한 개만 휴대허용. 본 경기장 및, 주변 휴대 2점 감점, 기타 국내 대회: 사용 제한 없음 길이 최대120cm(연습장)(428.3) |
마르팅겔 드로우 레인 사이드레인 |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 경기장, 연습장-일체 불가.(428.4)(런닝 마르팅겔, 드로우 레인 불가) 기타국내대회-시합당일을 제외하고 사용가능(드로우 레인) 연습장: 소륵과 함께 다른 코굴레 허용(428.9) 조마색- 싱글 레인(428.9). 싱글 또는 더블사이드레인(조마색 때만). |
자갈 코굴레 |
더블브라이들-레버 암-10cm(428.2) 대륵두께;12mm 소륵두께;10mm 금속, 플라스틱(하드)-허용. Latex, 고무 씌운 것-허용(성형 아닌 고무 불가) 코굴레-꽉 조이면 안됨 자갈, 코굴레-그림참조(428조) 소륵재갈-Test Sheet에서 허용 할 경우 |
머리, 귀 덥개 |
파리방지 덮개(심판장 재량) 본경기장-눈가리개, 귀마개, 발 보호대-불가 연습장-Fly hood,발보호대-허가 (428.4.~9) |
입장시각 및 반항시간
|
종 울림 후 45초 이내 입장. (초과 시 2점 감점) -430조6.2 Free Style; 최대 65초 초과 시 (2점 감점),단 90초 안에 입장(초과; 실권) 음악 시작 후 20초 초과 (2점 감점) Free Style;규정된 연기시간 미달이나 초과시 0,5% 감점(총 예술 점수) 20초 이상 반항 실권(안전을 위하여 하시라도 실권 가능-입장, 퇴장.) |
연습장에서 누가 탈 수 있는가? |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 해당 선수 외에는 수의검사 기획 24시간 이전부터불가.(대회 공식일정동안) Championship, Games에서는 말 도착 순간부터 불가.(422.3.6) 기타 국내 대회: 타인 기승 제한 없음 |
공인승마대회규정
제 1조(목적) 대한승마협회(이하 본회라함)가 주최 및 주관하는 승마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 2조(정의)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국내승마경기를 공인승마대회라 칭한다.
제 3조(범위) 본 규정은 공인승마대회에 적용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 승마협회의 각 규정, 규칙등에 따라 보완하되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4조(승마대회의 유치신청 및 개최)
1. 당해연도 공인승마대회를 유치코자 하는 단체는 당해연 1월 30일까지 본회에 신청 서(양식 #1)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2. 공인승마대회 개최 신청지가 중복된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 에서 최종 승인한다.
3. 개최 승인후 개최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 취소를 본회에 요청한 경우 해당 공 인승마대회 개최지 신청을 추가 접수받을 수도 있다.
단, 개최 취소시 사유서(양식 #2)를 개최 30일전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승마경기장 공인 시행규칙에 따라 공인된 승마경기장에서 공인승마대회를 개최한다.
5. 본회는 공인승마대회 유치신청 결과를 해당 단체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 5조(참가자격)
1. 해당종목에 경기력이 있다고 인정된 선수 및 말에 한 한다.
2. 참가선수는 당해연도 본회에 등록이 완료된 선수만이 참가 한다.
3. 참가 말은 본회에서 발급(또는 인증)한 여권이 있는 말이 참가 한다.
제 6조(단체전)
1. 매년 해당연도 단체전에 참가코자 하는 단체는 첫 대회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승마협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단체승인 유효기간은 해당연도 등록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3. 종목별 단체 등록비는 년 1회 100만원이며, 등록시 마다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도승협 및 본회에 승인받은 승마단은 등록비가 면제이다.
4. 단체전 종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구 분 |
종 목 |
순위 결정 방법 |
장 애 물 |
A Class(최대높이 130Cm) |
4명에 상위 3명 성적합계 |
마장마술 |
A Class |
3명에 상위 2명 성적합계 |
5. 단체등록은 종목을 구분하여야 한다.
6. 본회가 승인한 승마단을 제외하고는 승마단 명칭이 단체 등록시 포함될 수 없다.
7 단체전은 개인전과 별도로 실시되며, 개인전의 비슷한 수준의 종목과 연계하여 실시될 수 도 있다.
8. 단체전과 개인전에 출전하는 말은 해당종목에서 중복될 수 없다.
9. 학교팀(명)으로 단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등록비는 면제이다.
제 7조(참가신청절차)
1. 개인전은 선수 개인이 본회가 정하는 참가신청 방법에 따라 직접 신청한다.
2. 단체전은 소속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본회가 정하는 참가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 한다.
제 8조(참가신청기한)
1. 참가신청기한은 7일이며, 대회개최 최소 10일 전에 마감한다.
2. 참가신청기한을 초과한 신청 또는 말 교체는 불가하다.
제 9조(참가신청방법) 참가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신청자는 개최요강에 명시된 방 법으로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본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2. 대표자회의
제10조(대표자회의)
1. 각 참가단체는 대표자를 조직위원회가 소집 개최하는 대표자회의에 참가시켜야 한다.
2. 대표자회의에는 각 단체 및 개인의 최종 참가신청확정과 조직위원회로부터 각 경기 실시요강을 설명 듣고 각 경기별 참가순서결정에 참여한다
3. 각 대표자는 경기운영에 대한 사항을 건의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결정 및 시행은 조직위원회의 기본 권한에 속한다.
4. 대표자회의에 참석치 못한 대표자는 소속 단체장의 명의로 FAX신청도 가능하 나, 신청마감시한은 대표자회의 개최 30분전까지로 한다.
제11조(부별) 공인승마대회 개최종목별 부별은 아래와 같다
1. 초 등 부 : 당해연도 본회에 선수등록하고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선수
2. 중 등 부 : 당해연도 본회에 선수등록하고 중학교에 재학중인 선수
3. 고 등 부 : 당해연도 본회에 선수등록하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선수
4. 대 학 부 : 당해연도 본회에 선수등록하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선수
5. 일 반 부 : 당해연도 본회에 등록한 일반 선수(대학원생 포함)
6.사회인부: 당해연도 본회에 등록하고 학생부(대학교이하)의 경기실적이 없는 만30세 이상의 일반선수
7.신마 부: 당해연도 본회에 등록한 선수가 본회에 경기실적이 없는 말이면서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 5회이하의 출전경험만 갖고 있는 말 의 조교를 위해 출전하는 부
8. 외국인으로서 공인승마대회에 참가코자 하는 선수는 소속 국가의 승마협회(연 맹)에서 발행한 당해연도 선수등록증을 본회에 제출하고, 외국인 본인에 맞는 부별에 편입되어 출전할 수 있다.
9. 각 부는 부별성립기준과 대회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도 있다.
제12조(부별성립)
1. 마장마술종목 : 참가선수 실인원 2인 이상이면 해당종목의 독립된 부로 인정한다.
2. 장애물 및 종합마술종목 : 참가선수 실인원 5명이상이면 해당종목의 독립된 부 로 인정한다.
3. 각 부별의 성립후 대회 기간중 말 및 선수가 기권하여 부별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그 해당 부별은 상급 부별로 포함시켜 경기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참가비)
1. 공인승마대회에 참가하려는 선수는 참가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참가비는 대회출전 종목별 말당 10,000원이다
3. 해당 공인승마대회에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은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4. 참가비 납부 방법은 대회참가신청시 본회 홈페이지에서 전자결재로 한다.
5. 공인승마대회 개최중 심판장의 허락하에 번외로 참가하는 말은 회당 100,000원 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개최종목 선정) 해당 공인승마대회 개최종목은 본회 경기이사와 개최지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15조(개최종목 및 수준)
구 분 |
장애물경기 (최고높이) |
마장마술경기 |
종합마술경기 |
지구력경기 |
S-3star Class |
160Cm |
Grand Prix Special |
CCI 4star |
CEI 4star |
Grand Prix | ||||
S-2star Class |
150Cm |
Intermediate Ⅱ |
CCI 3star |
CEI 3star |
Intermediate Ⅰ | ||||
S-1star Class |
140Cm |
Prix St-Georges |
CCI 2star |
CEI 2star |
Young Rider Preliminary | ||||
A Class |
130Cm |
W.D.C Advanced |
CCI 1star |
CEI 1star |
B Class |
120Cm |
W.D.C Medium |
복합마술 |
- |
C Class |
110Cm |
W.D.C Elementary |
- |
- |
D Class |
100Cm |
W.D.C Preliminary |
- |
- |
1.복합마술경기는 한 선수가 동일말로 장애물경기(B Class) 및 마장마술경기(B Class)에 참가하여 종합마술경기 순위결정방식으로 실행되는 경기
제16조(참가자격제한) 제15조(개최종목 및 수준)중 장애물경기 및 마장마술경기에 한하여 C Class 이상 완주한 성적(또는 비율 50%이상)이 있는 선수는 D Class에 출전할 수 없다.
제17조(경로설계) 장애물 및 종합마술경기의 경로설계는 심판부, 경기부와 경로설계자가 경기장시설, 참가말, 날씨 및 주변환경등을 고려하여 경기의 수준에 맞춰 적절 히 설계 및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참가순서) 대표자 회의를 제외한 기타 참가신청 형태의 경우 마명에 따라 순차적 가나다순 돌림방식으로 순서를 결정하며, 정렬 기초글자는 해당종목의 경기순서에 따라 순차적 가나다순 돌림방식으로 결정한다.
제19조(기권) 공인승마대회 참가신청후 기타 사유로 기권할 경우 동 대회 출입구 심판위 원에게 구두 신청하여야 하며, 심판부의 출전 호명 후 45초 이내에 입장치 않는 선수도 자동 실권 처리한다.
제20조(시상)
1. 각 부별로 1,2,3위까지 상장과 메달(또는 트로피)을 수여한다.
2. 매 종목 종료후 메달(트로피)만 시상하며, 상장은 요청 선수에 한하여 발급한다.
3. S Class 이상 통합 1~3위의 선수는 승마시상한다.
3. 각 인원 및 단체수에 따른 시상은 아래 표와 같다.
실인원(단체) 종목 |
5명(개)이상 |
4명(개) |
3명(개) |
2명(개)이하 |
종합마술(복합마술)경기 |
1~3위 |
1~2위 |
1위 |
- |
장애물비월경기(개인전) |
1~3위 |
1~2위 |
1위 |
- |
마장마술경기(개인전) |
1~3위 |
1~3위 |
1~2위 |
1위 |
지구력경기(개인전) |
1~3위 |
1~2위 |
1위 |
- |
장애물비월경기(단체전) |
1~3위 |
1~2위 |
1위 |
- |
마장마술경기(단체전) |
1~3위 |
1~3위 |
1~2위 |
1위 |
4. 마장마술경기는 개인전 및 단체전은 평균 55%이상비율만 시상한다. 단, 초등부 와 사회인부는 55%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훈련보조비)
1. 본회가 개최하는 공인승마대회의 모든 종목에 통합 1위부터 3위의 말에 훈련보 조비를 지급한다.
2. 공인승마대회에 기타 단체로부터 수여되는 상금이 본회 훈련보조비보다 많은 경우 훈련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3. 본회 이사회가 의결한 각 대회별 책정된 훈련보조비에서 지급한다.
4. 공인승마대회 훈련보조비 각 종목 분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마장마술 |
장애물 |
종합마술 |
비 율 |
45% |
45% |
10% |
구 분 |
7 종목 |
6 종목 |
5 종목 |
4 종목 |
S-3star Class |
25% |
- |
- |
- |
S-2star Class |
18% |
28% |
- |
- |
S-1star Class |
15% |
20% |
30% |
- |
A Class |
13% |
17% |
25% |
34% |
B Class |
11% |
14% |
20% |
29% |
C Class |
10% |
11% |
15% |
24% |
D Class |
8% |
10% |
10% |
13% |
구 분 |
1 위 |
2 위 |
3 위 |
개 인 전 |
50% |
30% |
20% |
각종목단체전 |
5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 백원 단위 이하는 절삭함.
제22조(복장)
1. 경로답사시 참가선수는 시합복장을 하여야 하고, 이를 지도하는 지도자는 단정 한 복장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2. 번외 참가시 참가선수는 규정에 맞는 안전모와 승마복장을 갖추고 참가해야 한다.
3. 입상선수는 시합복장으로 시상식에 참여해야 하며, 단체 대표로 참석하는 대표 자는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4.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복장 및 승용 장비는 국제승마협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보험)
1. 조직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참가자 또는 말의 사고, 수송한 장비분실 및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마주와 선수의 책임이다.
2. 상기와 같은 사유로 동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마주 및 선수에게 보험 가입을 강 력히 권고한다.
제24조(참가비 및 단체등록비 사용) 본회의 각종 사업의 지원금으로 사용한다.
제25조(상소)
1. 대회 조직위원회는 상소위원회를 대회 사무총장, 본회 경기이사 및 공인심판 위원1명으로 구성한다.
2. 대회중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 또는 기타 대회에 관련된 사항을 상소할 경우 해 당단체의 대표자 또는 지도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3. 상소를 신청한 자는 공탁금 이십만원(200,000원)을 본회에 공탁하고, 서면(양식 #3)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 상소 발생시 상소위원회는 상소에 대한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 한다.
제26조(각종 위반)
1. 위반의 범위는 동 규정 위반자, 국제승마협회에서 지정한 규정 위반 선수(단체) 등에 한하며 경고누적은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다.
2. 위반선수(단체)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급할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일시가 표현되는 사진, 비디오 또는 발견자를 제외한 2 인 이상의 증인)
3. 경고장 발급 횟수에 따른 벌금
1) 1회 경고장 발급
2) 2회 경고장 발급과 50,000원의 벌금
3) 3회 경고장 발급과 100,000원의 벌금
4) 4회 경고장 발급과 대회 해당종목 실권처리와 300,000원의 벌금
5) 5회 경고장 발급과 본회 법제 상벌위원회에 회부
4. 정당한 사유없이 벌금을 부과 받은 일로부터 7일이내에 벌금을 본회에 납부하 지 않은 선수(단체)는 납부시까지 대회출전을 금지 시킬 수 있다.
5. 대회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자는 본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7조(예외) 해당 공인승마대회 개최요강에 특별히 명시된 내용은 동 규정이나, 국제승마 협회 규정보다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제정 및 승인)
1. 2009년 1월 13일 1차 개정 승인(이사회)
2. 2011년 1월 26일 2차 개정 승인(이사회)
3. 2011년 7월 20일 3차 개정 승인(이사회)
4. 2012년 월 일 4차 개정 승인(이사회)
양식 #1
20( )년도 대회 유치신청서
단 체 명 |
| |
유 치 신 청 대 회 개 요 |
대 회 명 |
|
희망기간 |
| |
대회장소 |
| |
연 락 처 |
| |
시 설 인 력 현 황 |
주경기장 |
( )m × ( )m |
연습경기장 |
( )m × ( )m ( )m × ( )m | |
실내경기장 |
( )m × ( )m | |
마 사 수 |
° 총마사수 ( ) ° 가용마사수 ( ) | |
경기용품 |
° 장애물 ( ) Set ° 예비장애물 ( ) Set ° 마장마술 ( ) Set ° 수호( ) 개 | |
경기진행용품 |
° 방송시설 (유, 무) ° 마장정지용 트랙터 (유, 무) ° 살수시스템종류 ( ) | |
지원 인력수 |
| |
실 무 책임자 |
성 명 |
|
연 락 처 |
TEL. ( ) FAX. ( ) 핸드폰 |
위와 같이 2009년도 귀 회의 국내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단 체 장 : (직인)
사단법인 대한승마협회장 귀하
양식 #2
대회유치신청 취소 신청서
단 체 명 |
| |
유 치 신 청 대 회 개 요 |
대 회 명 |
|
희망기간 |
| |
대회장소 |
| |
연 락 처 |
| |
유 치 신 청 취 소 사 유 |
|
귀 회에 본 단체가 유치 신청한 승마대회를 상기 사유로 취소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단 체 장 : (직인)
사단법인 대한승마협회장 귀하
양식 #3
공인승마대회 상소장
대 회 명 |
| ||
기 간 |
| ||
상 소 인 |
|
연 락 처 |
|
직업/소속 |
| ||
주 소 |
|
종 목 |
|
일 시 |
|
선 수 명 |
|
마 명 |
|
심판 / 경고 결 과 |
|
상기 심판(경고)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귀 조직위원회에 상소 합니다.
상소 사유 |
|
년 월 일
상 소 인 : (인)
공인승마대회조직위원회 상소위원장 귀하
양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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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 마장마술 단체등록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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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체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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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체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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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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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 락 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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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 성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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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20( )년도 단체 등록을 신청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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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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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장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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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협회장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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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승마협회장 귀하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 88번지 올림픽회관 603호 TEL 02-422-7563 FAX 02-420-4264) |
양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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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도 장애물 단체등록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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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체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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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체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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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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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 락 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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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 성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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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20( )년도 단체 등록을 신청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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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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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장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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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협회장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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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승마협회장 귀하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 88번지 올림픽회관 603호 TEL 02-422-7563 FAX 02-420-4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