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통네트워크 논평]
서울시의 부실 버스업체에 대한 준공영제 퇴출 방침,
면허취소 회피를 위한 꼼수가 되지 않아야
- 재정투명성 자신한 20년 버스준공영제의 한계 보여준 서울매일버스 31억 보조금 전용 밝혀져
- 공공교통네트워크 “면허취소 사안을 축소해서는 안돼 … 이참에 버스준공영제 전면 재검토 필요”
공공교통네트워크가 지난 16일에 발표한 논평(서울매일버스 임금체불 사태의 원인은 자금유용, 준공영제 계속 유지할 이유 있는가) 이후, 해당 업체가 구체적으로 회계 부정을 통해서 자금을 전용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서울시로부터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지원받은 운영자금을 회사 대표가 대여하는 방식으로 31억 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이다. 해당 업체에서는 대여이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현행 보조금법은 명확하게 보조금의 지급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버스준공영제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에는 어디에도 버스업체의 ‘인수자금’ 등 경영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점이 서울시의 자체 모니터링이 아니라 내부자의 제보에 의해 언론보도가 된 후에야 알려졌다는 데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가 사업체의 회계투명성을 보장하고 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작년 준공영제 20년을 자화자찬했던 모습이 민망스러울 정도로 제도의 허점을 보여준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문제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준공영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줄곧 이야기해왔다. 애당초 사기업에 대해 운영적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보조사업자의 정산의무 등도 없이 협약서 1장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버스사업자에 대한 경영평가나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조차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제85조(면허취소등)을 통해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2의6호)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노선 폐지, 감차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51조(보조금의사용등)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법률상 처분을 ‘버스 이용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법이 있지만 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행정청을 보면서, 과연 버스준공영제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이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해당 논란을 의식했는지 최근 서울시는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 ‘준공영제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다. 이런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조금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어야 했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자 편의를 이유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공공교통네트워크만 하더라도 이미 최소한의 보조사업자 관리 기준이라도 준수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분명 준공영제가 최선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왔던 것에 비춰 진일보임엔 틀림없다. 다만 해당 조치가 법률상 면허취소나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추기 위해 내놓은 ‘보여주기식 조치’여서는 안된다. 당연히 해당 퇴출 조치는 서울매일버스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서울매일버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나아가 왜 서울시가 법률상 정해진 권한조차 행사할 수 없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그것은 버스 운영에 대한 자산이 모두 사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가 버스 운행을 멈추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서울시가 전혀 갖고 있지 못해 결국 사기업의 횡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분적으로라도 공영버스와 같은 공공자산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퇴출되는 업체의 노선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버스 업체들의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퇴출된 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현행 법령상 처분사항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준공영제 퇴출’이라는 서울시의 조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제라도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가 최선이다’라는 미망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현재 법률상 처분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버스준공영제는 사실상 사기업 특혜 지원제도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는 서울매일버스의 준공영제 퇴출을 전제로 해서 구체적인 버스운영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공 버스자산을 마련해야 할 서울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끝]
2025년 7월 31일
공공교통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