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초등학교 제42회 동창회 정관
제1조 (명칭)
본회는 남양초등학교 제42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상조를 도모하고 모교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사천시 관내에 둔다.
제4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남양초등학교 제 42회 졸업자로 한다.
제5조 (회원신고의무)
본 회의 회원으로서 주소 및 거주지 등 기타변동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즉시
총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구성)
1.회장 1명
2.부회장 2명(남1명, 여1명)
3.총무 2명(남1명, 여1명)
4.감사 2명(남1명, 여1명)
제7조 (운영위원)
본 회의 회원 상호간에 원활한 연락과 소집을 위해 각 지역마다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을 둔다.
1.재 서울. 경기 : 강 영삼
2.재 부산 : 김 도주
3.재 마산, 창원, 진해 : 정 종태
4.재 대구, 경북 : 배 영철
5.재 울산 : 강 일자.
6.재 진주 : 문 경식.
제8조(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
1.정기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를 선출한다.
2.운영위원은 회장단에서 지명한다.
제9조(임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회 장: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3.총 무: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 및 회계를 담당한다.
4.감 사: 본회의 업무, 회계관련사무를 감사하며 정기총회 때 보고한다.
5.운영위원: 각 지역 관할 회원에게 신속하게 연락과 참석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다
제10조(임기)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1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정기총회
2.임원회(회장,부회장,총무,감사,운영위원)
3. 기타 회장단 결의 時.
제12조(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4월) 11월에 개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선출(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
2.결산보고
3.회칙 개정
4.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임원회)
본 회의 임원회는 1/3이상의 요청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결사항)
본 회의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과 결정.
2. 수입, 지출 예산의 결정과 결산승인.
제15조(찬성)
본 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회의 모든 안건은 참석회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사업)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모교 졸업식 때 장학금전달 (1인당 10만원).
2. 기타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3. 회원 상호 간의 애경사시 상부상조(2006.11.4신설).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 50만원(화환별도).
-직계존속 사망 시(1인당 2회한도): 20만원(화환포함).
* 친부모 및 배우자부모 포함하여 2인에 한함.
-직계비속 애경사 시.: 현금 30만원(화환포함) : 2회에 한함
단)수혜 대상자는 동창회 1년에 1회 이상 참석자 및 회비(회비+@)완납자에
한하며,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여야 정회원으로서 지출자격을 得한다..
기타 지출상 문제발생 시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출한다.
제17조(재정)
본 회의 재정충당은 회비와 찬조금, 특별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1.회비 :年 60,000원.
2.특별회비 : 사유 발생시 임원회에서 결정
제18조(회비관리)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본 회의 모든 자금은 회장 명의 통장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총무가 이를 관리 보관하고
지출결정은 회장단 및 운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9조(지출)
본 회의 적립금의 모든 지출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필히 갖추어 공개 한다.
< 부 칙 >
제1조(창립일)
본 회의 창립일은 2002 . 8. 15 일로 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회의 회칙은 2002 .8 .15 일자로 시행한다
※참고사항
-회비결정( 봄, 가을 각 3만원) :2003. 5. 4
-회의 개최 2회/년 (4월,11월)결정 :2004. 8. 15
-상조부분 신설 : 2006.11.4
-상조부분(직계비속 애.경사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및 횟수 2회로 제한 개정):2012.4.28
남양초등학교 제 42회 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