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 비율저조, 농인의 시청권을 제한해"
지상파방송 3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차별진정
2021년 11월 17일(수) 13:00 / 국가인권위원회 앞
1.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 허물기를 통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3. 지난 달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OTT(오티티)와 VOD(브이오디) 등 비실시간 방송의 장애인 접근환경 마련이나 음성합성을 통한 화면해설 서비스, 수어아바타 등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나 비대면 환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과거와 다르다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4. 하지만 들여다보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정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어통역방송 비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통하여 지상파방송의 수어통역방송 비율을 5%에서 7%로 올리겠다고 한다. 문제는 2019년 기준 KBS 8.8%, MBC 7.45%, SBS 7.1%의 수어통역(국가인권위원회, 2020)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5%의 수어통역 비율은 2012년 장애인방송 고시를 정했을 당시 비율입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고시를 개정했지만 수어통역은 손조차 안 대다가 9년이 지난 지금 고작 2%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상파방송이 하고 있는 7~8%비율 그대로, 말로만 놀렸다고 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는 오히려 퇴보한 정책입니다.
5. 이러한 이유로 아침과 점심, 저녁시간대 몇몇의 뉴스 외에는 수어통역으로 방송을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 차별진정을 하는 농인 중에는 KBS-1 일요일 방송인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나 ‘TV쇼 진품명품’ 등 교양이나 다큐프로그램을 수어통역으로 보고 싶은데 못 본다 합니다. MBC, SBS의 방송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방송 오늘 저녁’(MBC), ‘TV 동물농장’(SBS) 등도 수어통역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6. 수어는 농인의 언어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방송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농인들도 수어로 발송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향상되었고, 수어통역 전송기술들도 발전하여 수어통역을 확대한다고 일반시청자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7. 더 나아가 현재 진행하는 수어통역 방송도 수어통역 질이 고르지 않다는 농인들의 불만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사들이 이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농인들의 시청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8. 이에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근거하여 농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수어통역의 질 관리를 하지 않는 지상파방송 3사와 방송정책을 집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합니다.
9. 따라서 농인들의 시청권 향상을 위하여 귀 언론의 보도와 취재를 협조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