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계양구 교육 봉사단’ 이라 칭한다.
모든 근거는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gyeducation 에 둔다.
제 2조 (목적) 본 모임의 목적은 계양구 봉사기초교육을 주로 하며, 회원 상호간에 봉사 외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와 우의 를 다진다.
제 3조 (임원) 본 모임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1인으로 본 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본 회를 대표한다. (이은희)
- 부회장 : 1인으로 하고 회장과 함께 모든 업무를 지원한다. (조영실)
- 총 무 : 1인으로 회장을 보좌한다. (이옥진)
- 감 사 :
- 재 무 :
제 4조 (임기) 본 모임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회의) 본 모임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 연말정기총회 : 년 1회로 12월에 가지며, 재정보고 및 결산, 회원임명, 회칙개정 등 주요안건을 결정한다.
- 임 시 총 회 :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임원이 소집한다.
- 정 기 모 임 : 2달에 1번씩 모인다. 매월 둘째 화요일 (야유회 및 단합대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 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모든 회비는 총무에게 입금한다.)
- 모임회비 : 정기모임의 회비는 년회비60,000 원으로 정한다.
단 불참시에는 다음달에 이월하여 납입한다.
제 7조 (재정관리)
- 관 리 : 본 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가 관리토록 한 다.
- 문 서 화 : 모든 재정문제는 기록화하고, 특별한 경우는 구두로 통보한다.
제 8조 (신규회원)
- 자 격 : 회원충원이 필요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월례회 상정후 결의를 통해서 신입회원으로 추천키로 한다.
제 9조 (제명)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본 회에서 제명한다.
- 회원간의 예를 져버리고 회원의 유대강화에 많은 해를 가한 자.
- 고의적으로 회칙을 준수하지 않고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제 10조 (탈퇴 및 재가입)
- 사전통보 없이 연속 2 회 이상 정기모임에 불참한 자.
- 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한 회비를 반납하지 않으며 일체의 권리가 사라진다.
-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가입 할 수 있다.
- 탈퇴 결정은 전.후반기로 이행한다.
첫댓글 회칙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여 올리겠습니다.
자격에서=회원충원이 필요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월례회 상정후 결의를 통해서 신입회원으로 추천키로 한다 = 수정요청
탈퇴 결정은 연말로 기준하지말고 전.후반기로 정하면 될것같아요
사전통보없이연속2회와 회비6회미납자는 제명이아닌 탈퇴=10조로변경
총무는 회장을 보좌한다삽입 예를져버리고삭제=회원간에유대강화에 저촉된행위를 하는자=참고하시길
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례회는 매달 첫째주 목요일 11시 2층 회의실에서 하는거로 원칙으로 하나, 부득히 사정이 생길시에는 변경될수 있슴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