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플러(카풀운전자연맹) VS 택시운전자
(결국 "을"끼리 치열한 경쟁?)
'카풀앱 서비스'가 본격 진출하려고 운전자 회원 모집에 돌입하고 2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카풀앱 서비스에 나설 태세다.
먼저 법적 근거를 보면 여객법 제81조에서 자가용 승용차는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 다만, 단서조항에 출퇴근 때 자가용 승용차를 함께 탈 경우는 자가용 승용차를 제공,임대, 알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 동안 3자간(주무부처+카풀앱업계+택시업계)에 조율문제에서 서로 견해차이가 커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다.
ㅡ 국토부(주무부처)~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승용차가 없는 근로자들(교통약자 수요)의 여론 및 카풀앱서비스 업계(대표/카카오모빌리티)가 합법을 내세우며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지 말라는 요구 및 대기환경 문제 등으로, 적극 조율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ㅡ 택시업계~ 가뜩이나 공급과잉으로 택시업계 경영이 어려워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감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가용 영업을 허용하게되면 택시산업은 고사하고 만다며 카풀앱서비스 원천봉쇄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ㅡ '카풀앱' 서비스업계~ 엄연히 합법적 기업활동인데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거스른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전망: 현행 '여객법' 해당조항에 구체적 명시사항, 즉 '출퇴근 때' 자가승용차를 함께 탈 경우는 허용되므로,
교통부가 "출퇴근 때"의 '출퇴근 시간범위'가 3교대 근무 직장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므로 '출퇴근 시간범위' 및 '이용회수 제한'을 통해 3자간 갈등을 조율하여 양성화 될 전망이다.
수수료 20%수익이 예상되는'카풀앱'서비스가 양성화 된다면
주 이용승객은 택시승용차 또는 자가승용차(카풀승용차) 중에서 더 편리한 쪽을 선택 이용할 것인바, 일정 시점이 되면 한국사회의 과잉승용차(택시승용차+자가승용차) 현상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자연적인 질서가 잡힐 것으로 보는데
그 과도기의 충격은 역시 "을"끼리(카풀앱운전자와 택시운전자)의 치열한 경쟁으로 갈등쇼크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싱가폴 같은 사회주의에서는 국가가 적극 간섭하여 문제 해결이 쉬우나,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주의를 택한 국가여서 이런 갈등 간섭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민주부산개인택시신문" 펀집인 박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