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생 명 나 눔 회 회 칙
1991년 11월 22일 제정
1997년 7월 8일 개정
1999년 7월 6일 개정
2002년 12월 6일 개정
2008년 12월 11일 개정
2010년 7월 1일 개정
2013년 6월 7일 개정
2014년 11월 29일 개정
Ⅰ. 총 칙
제 1조 (목적)
본 회는 ‘새생명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 회는 ‘새생명나눔회’(Association of New Life Sharing, 이하 ‘새나회’라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내에 둔다. 다만, 지회 새나회를 설립코저 할 때는
동 지회 새나회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조 (회원 및 준회원)
①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한 다음의 기증인 및 수혜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이 된다.
1. 타인간의 순수 기증인 및 수혜자
2. 가족 간의 기증인 및 수혜자
3. 수혜자라 함은 신장, 심장, 간장, 췌장, 각막, 골수 등을 이식받은 자를 말한다.
기증자라 함은 동 장기를 기증한 자를 말한다.
② 준회원은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기를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하지 아니하고
기증 또는 수혜한 자로서 본 새나회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한 자로 한다. 다만, 준회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 등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Ⅱ. 사업 및 운영
제 5조 (사업)
① 본 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선도모 및 격려와 협력
2. 회원 상호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교환 및 이를 위한 사업
3. 신장병 환자 및 어려운 회원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
4.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봉사활동
② 제 1항 이외의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의 목적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지원한다.
제 6조 (운영)
① 본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제 5조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개발할 필요할 때가 발생할 때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회장에 위임 처리케 한다. 다만, 이 경우 사후 보고로서 가름한다.
② 제 5조에 의한 사업과 그 이의의 사업은 정기총회에서 조정 또는 증감 할 수 있다.
Ⅲ. 회 의
제1절 총회 및 임시총회
제 7조 (회의구분)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말에 개최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칙의 개정
2. 매 회계 예산 승인
3. 임원의 선, 해임
4. 기타 회장 및 회원이 건의한 사항
③ 임시총회는 회원 2/3 이상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 8조 (의결)
①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을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유고는 부회장 중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회원으로 구성하여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회원으로 구성하되 의결권을 각 지회장이 총회 1개월 전에 본회에 명단을 통보한 정상
회원에게 만 있고 참석한 정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임원회의
제 9조 (임원의 구성)
①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가능한 기증자와 수혜자 각 1명)
3. 감사 : 2명
4. 총무: 1명
5. 회의록서기 : 1명
6. 회계 : 1명
7. 회원관리 : 1명
8. 봉사 및 홍보 : 1명
② 제 1항의 임원의 수는 업무량을 감안하여 이를 증, 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에 위임 결정
운영케 한다.
③ 임원의 자격은 총회 의결권을 가진 정상회원에게만 있다.
제 10조 (임원 및 감사의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감사를 제외한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회장과 같다. 다만, 임원의 임기 중 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는 총회에서 해임 의결할 수 있다.
제 11조(임원의 의무)
①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원 운영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3. 총무는 일반사무를 담당한다.
4. 회의록서기는 회의록 기록을 담당한다.
5. 회계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6. 회원관리는 회원의 가입, 탈퇴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7. 봉사 및 홍보는 봉사와 홍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감사는 본회에 대한 운영실태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결산감사를 수반한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2조 (임원의 대우)
본 회 임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시는 수당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회의)
① 임원회는 회장 및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장기본부의 부장 및 본회 감사는 본회의에 임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임원회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임원회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장이 그때마다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원회는 제 5조, 제 6조에 규정한 각 사업의 계획수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 심의하고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을 수행한다.
Ⅳ. 회원의 가입과 탈퇴
제 14조 (회원의 가입)
① 회원은 제 4조에 의해서 가입된다. 다만, 월회비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하는바에 의한다.
② 회원은 회원의 주소지에 속한 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5조 (회원 탈퇴 등)
① 회원이 다음의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본인 사망 시
2. 본인의 탈퇴 희망 시
② 회원이 본회의 사업 및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 시킨 때에는 전국새생명나눔회 임원회의 결정에 의거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Ⅴ. 기금의 운영
제 1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7조 (기금)
①본 회의 기금은 회원의 월회비, 찬조금, 기타 협조금으로 한다.
②기금은 예산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 18조 (사업 및 결산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 현재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경과보고
2. 결산보고 및 사업실적
3. 기금운영사항
제 19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본 회의 본래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Ⅵ. 기 타
제 19조 (포상)
① 회원의 본회사업 및 이에 수반하는 봉사활동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서 장기운동의 확산과 명예를 극대화시켜 타 회원의 귀감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를 포상한다.
② 기타 인으로 본회 사업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헌신적 노력을 경주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 21조 (새생명나눔회 명칭 사용)
① ‘새생명나눔회’의 명칭은 특허청의 법제화로 동 명칭을 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지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새생명나눔회 ○○지회’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2조 (지회설립)
① 지회는 지방자치구역(도, 광역시 등)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제4조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합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회 설립은 발기인 대표가 자체규칙 및 사업계획 등을 작성, 본부 새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타 지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회 예규’를 근거로 한다.
제 23조 (지회의 업무지도)
① 본부 새나회는 지회가 제1조 및 제5조 합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해야 한다.
② 지회가 제1항에 의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및 새나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실추시켜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때에는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회는 매 회계연도 및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본부 새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Ⅶ. 보 칙
제 23조 (운영위원회)
본 회의 운영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장이 별도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
이 회칙은 200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종전회칙)
이 회칙은 시행과 동시 2002년 12월 6일 이전 시행한 회칙은 그 효력을 중지한다.
제9조 (임원의구성) 제3항 신설, 제 15조(회원탈퇴등) 제2항 변경 내용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경조비 지급 세칙
제정 : 1999. 1. 1.
개정 : 2014. 11. 29.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새나회 회원이 길.흉사를 당하였을 때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경조비 지급에 관한 세부 세칙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경조비 지급 구분 및 지급액)
1. 경조비 등의 구분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회원이 회비를 6만원 이상 미납한 때에는
이 세칙이 정하는 경조비를 지급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 | 지급사유 | 지급액 | 지급방법 | 기타 |
본인 | 결혼 | 100,000원 |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금 | 총 2회에 한함 |
회갑(고희) |
사망 |
※ 단, 지회회비 6개월 이상 납부자에 한해 지급
2. 회원이 제 1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사유발생 전 또는 후 10일 이내에 새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
이 세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종전세칙)
제2조 (경조비지급구분및 지급액) 수정변경 사항은 2015년 1월1일부터 그 효력을 시행한다.
새생명나눔회 지회 운영규칙
제정 : 1999. 7. 6.
개정 : 2002. 12. 6.
개정 : 2014. 11. 29.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지회 새생명나눔회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지회는 그 지역을 명시한 새생명나눔회 ○○지회 (이하 ‘지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3조 (사무소)
지회는 지방자치구역도(도, 광역시)내에 사무소를 두되 사무소의 위치결정은 지회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조 (업무구역)
지회의 업무구역은 지방자치구역(도, 광역시)으로 한정한다.
제 5조 (회원 및 준회원)
①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지역본부를 포함)를 통한 기증인 및 수혜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이 된다.
② 기증 또는 수혜할 수 있는 장기의 분류는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를 말한다.
③ 준회원은 제 2항에 해당하는 장기를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지역본부를 포함)를
통하지 아니하고 기증 수혜한 자로 새나회 지회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 로하며
동 준회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 등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6조 (사업)
① 지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목도모 및 격려와 협력
2. 회원 상호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교환 및 이를 위한 사업
3. 신장병 환자 및 어려운 회원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
4.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업무 지원 및 이에 따른 봉사활동
② 제 1항 이외의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및 본부 새나회 사업목적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지원한다.
제 7조 (총회 및 임시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에 개최하며 지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규칙의 개정
2. 매 회계 예산 승인
3. 임원 선,해임
4. 기타 지회장 및 회원이 건의한 사항
② 임시총회는 회원 2/3 이상 또는 지회장이 필요하다 판단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이 유고시에는 임원 중 선임 임원이 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 (임원)
①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 1명
2. 부지회장 : 1명
3. 감사 : 2명
4. 총무 및 회계 : 1명
5. 회원관리 : 1명
6. 봉사 및 홍보 : 1명
② 제 1항의 임원의 수는 지회 업무실정 및 업무량을 감안하여 이를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회장의 위임결정 운영케한다.
③ 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이외의 임원은 지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이 임기중 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총회에서 해임 의결할 수 있다.
⑤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 9조 (임원 및 감사의 의무)
①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회원 운영 등을 총괄한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3. 총무 및 회계는 총무 및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4. 회원관리는 회원의 가입, 탈퇴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5. 봉사 및 홍보는 봉사와 홍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감사는 지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결산감사를 수반한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조 (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지회장과 임원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감사는 임원회의에 임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이 규약이 정한 각종 사업의 계획수립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 심의하고 이를 시행한다.
제 11조 (회원관리)
① 회원은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월회비 등은 본부 새나회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② 회원은 제 4조의 지회 업무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를 회원으로 한다.
③ 회원은 다음의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본인 사망시
2. 본인의 탈퇴 희망시
3. 이 규칙이 정한 목적과 사업을 방해하거나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및 전국 새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전국 새나회 임원회의에서 회원자격을 정지시킨다
④ 지회는 제 2항에서 정한 회원을 관리함에 있어 수시로 회원의 동향 및 거주 실태를 파악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본부 새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회계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본부 새나회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제 13조 (기금 및 사업보고)
① 기금은 회원의 월회비, 찬조금, 기타 협조금으로 하며 임원회에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② 지회장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검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경과보고
2.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
3. 기금 운용상황 등
제 14조 (지회 운영상황 보고)
지회는 이 규칙이 정한 업무 운영결과를 본부 새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조 (보칙)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부 새나회 회칙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
이 규칙은 200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임원의임기)
이 규칙시행과 동시 최초 선출 또는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제 8조 4항을 적용하되,
잔입기간에 불고하고 2년째 회계여도 말까지로 한다.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 2000. 7. 4.
개정 : 2014. 11. 29.
제 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본회 업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위원회가 행할 세부 절차를 정함에 있다.
제 2조 (설치)
회칙 제 23조의 규정의 의거 회장 직속 기구로 한다.
제 3조 (운영객체)
본 운영위원회는 본회 업무와 관련 종합적인 자문 역할의 기능만을 갖는다.
제 4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본회가 발전 지향적으로 운영되도록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발전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개발로 본회 육성방안을 제시
2. 회장이 원할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도움이 될 자료분석과 제공
3. 분회 운영실태의 심층분석으로 개선책 제시
4. 대외기관의 섭외 활동 등으로 본회 홍보와 공신력 제고
제 5조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당연직과 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은 회장과 지회장으로 한다.
2)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새나회원 중 덕망과 식견이 있고, 봉사활동에 열의를 가진 자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3)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위촉한 위원이 사의를 표한 때에는 회장이 그 때마다 새로운 의원을 대체 위촉한다.
다만, 대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도 불구하고 위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4. 회장은 위원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성실성이 결여된다고 판단 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 6조 (운영)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2. 회의를 소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안건 등을 소집일 7일 전에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회의에 임하도록 한다.
3. 운영위원회는 토의결과에 대하여 참석위원의 종합적인 의사결정만으로 효력을 갖는다.
4.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본회 감사와 장기본부직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7조 (업무적용효과)
운영위원회에서 토의 검토된 종합적인 결과는 회장이 업무 수행에 반영할 선별적 기능을 가지며
본부 운영과 임원회 또는 총회에 부의할 자료로 활용한다.
제 8조 (활동비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조 (보칙)
이 세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판단 결정 운영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
이 세칙은 2000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1개월 후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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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생명나눔회회칙 (2014년12월 개정안)
엄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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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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