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한 내용대로 3월 14일 13시에 교육부를 방문하여 신정철 평생학습정책과장 및 두 분의 사무관, 만희 선생님, 정찬남 박사, 전은경 교수, 저 일곱 분이 오후 4시 30분까지 열띤 토의를 하였습니다.
1, 학력인정을 위한 방향은 전국의 모든 야학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하기로 함 (단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청 교육장, 정규초등, 중학교 등의 협력학교 그리고 야학 및 문해교육기관의 맨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지역의 정규학교가 참여하는 것은 행정적, 전문적 지원만 하며 각 야학은 자체교육을 하고 평가를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담과 저학년 과목 시험을 봄)
2, 학습계좌제로 학력을 인정하고 졸업장은 협력학교의 교장명의로 수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 교육부장관의 위임으로 교육감 혹은 교육장 명의로 졸업장 수여를 검토하기로 함
문제점-그러나 지역의 지자체의 변칙운영과 지자체의 자체 기구 조직의 투입, 야학 및 문해기관의 선정문제 등에 대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지자체나 교육청이 주축이 되는 형식이 그간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지켜온 현장이 도태되지 않아야 하기에 이러한 발생소지를 모두 나열하여 건의하면 대부분 수용하겠다고 함-기간 3월 22일까지
예) 순천시의 횡포
순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운영해 온 야학기관들을 활용하여야 하나 직접 시의 개입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특히 선거직의 시장이 갖는 한계로 표밭으로 의식하여 과잉 투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약한 지역야학은 경쟁적 관계까지 되어 도리어 도태가 됨
해결책) 지역의 야학기관의 역사성을 인정하여 멘토링하여야 하는 원칙 고수-즉 급조하여 기관장의 입맛에 맞는 야학기관 선정이나 지자체가 구성하는 교육기관의 참여 불가능을 조건으로 하면 기존 야학들이 멘토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음
2, 예산 집행의 방법
예산의 사용은 애초에 밝혀 드린 대로 평생학습도시로 가려고 했으나 작금의 청소년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원인제공 등으로 야학들의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여 나누어서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예산 역시 지자체로 지원할 예정이라서 06년도에 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6년도 시범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에 한하는 예산지원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애초 신문보도와 국회예산항목의 문제를 계속 거론하여 입장의 변화를 요구하였음
결과-16억 중 교재개발 및 컨텐츠 비용 2억 2천5백만 원을 투입하고
13억 7천 5백만 원을 3대7로 나누어 4억 정도를 평생학습도시외 지역의 야학들에게 나누되 기초단체장과 교육장의 멘토링이 이루어 지는 지역에 한하여 4억정도의 교육부 예산에 지자체의 대응투자 4억 정도 예상한 금액을 (퍼센트는 일정하지 못함)야학 및 문해 기관에 투입하겠다는 것임
참고-현제 청소년위원회의 순수야학지원은 연간 지원액 4억 미만임-지방비 제외
3. 예산의 사용 내역에 상근자의 급여 지급 허용
예산항목에 가장 시급한 야학의 상근자의 급여의 지급을 허용하도록 주문-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프로그램 지원에 야학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고 함
전년도 5억 예산 집행-금년도 7억으로 늘어 남
소외계층의 프로그램은 이 번에는 평생교육학습도시는 배제하기로 함
성인의 초 중학과정의 프로그램은 일반인도 소외계층으로 인정 됨
여러분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사항
1) 지금의 위의 내용에 대하여 수긍할 것인가-
2)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논의 할 시간이 짧고 어느 선에서 결정하여야 하는가를 고민하여야 함
3) 위의 내용을 수용한다면 시행으로 일어날 염려가 되는 문제점을 미리 건의하기로 함(교육부 방문 참석자들의 의견)-건의문 형식으로 이번 주에 마무리 하여달라고 하나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다음 주중인 22일까지는 건의문 전달이 되어야 함
청소년위원회의 07년도 지원중단에 대해 여러분의 대처방안을 기다립니다.
일단 청소년위원회의 방문을 검토하고 이사님과 또 동행할 의사가 있는 회원 등이 방문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진정서 혹은 탄원서를 고충처리위와 청소년위원회,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접수)
1)청소년의 비정규 중고등과정을 교육하는 야학의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아직 청소년이 찾는 시설들마저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잘못이고 또 교육부예산이 만약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내용이 성인들의 초 중고등교육의 단순 프로그램 지원임으로 중복지원이 아님
2)청소년이 한 명이라도 학습을 받는 시설은 지원이 되어야 함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정부 및 청소년 위원회에 진정해야한다고 봅니다.-
3)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우리들 대책 청소년 프로그램 실시의 예)
청소년 독서넷 회원 모집을 하여 토요일 프로그램 실시
중,고등학교의 청소년 무료 과외반 운영
방학 중 프로그램 (영어켐프/한자켐프/ 대안 교육)
교육청 대안교육위탁시설 협약-지난 해 법 개정-올 4월 중 시행령 통과-야학도 대안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됨(울산시민학교/부산비비에스학교가 대안교육위탁교육시설로 등록하여 있음-2003년도)
기타 건의내용 -전야협의 야학들이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평생교육법시행령에 학력비인정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의 시설규정에 교실49,5평방미터의 1실 이상이라 정한 것 시정요구 -총평수를 정하고 1실의 15평은 잘 못된 규정임을 인정하여 평생교육법시행령의 개정시(곧)총평수로 바꾸기로 함(33,9평방미터도 검토함)
위 내용을 검토하시어 야학지원방안 방에 의견을 주세요
야학기관명과 올리는 이를 밝혀주십시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보시다시피 우리모두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할때 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봅시다.
수고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