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호하동군협의회 운영규정
최종작성일 : 2006년
편집인 : 사무국장 : 이정철
제1조(명칭)이 회는 사단법인 자연보호하동군협의회(이하 군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자연보호하동군협의회는 민간봉사단체로서 우리의 자연을 오염과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소중히 보존하고 범국민적으로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군협의회 사무소는 하동군내에 둔다.
제4조(적용범위)자연보호하동군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및 도협의회 운영규정에 정한것을 준하여 규정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사업)1)매년사업추진
1)자연보호하동군협의회 년행사(단조정가능함)
1항 : 읍.면순회정화활동(군단위)3회이상/읍.면단위(자연보호활동및교육,기타2회이상)
2항 : 2년 1회 그린하동 발간(군협회및읍.면 40%지원하고 나머지는 광고로 충당한다)
3항 : 총무진 간담회 년1회 및 자연보호교육(자연학습원)
2) 기타 다음에 규정한 사업을 한다.
1)자연보호 범국민운동 계획의 수립및 추진
2)자연보호를 위한 교육,캠패인,지도,홍보,책발간,광고
3)국내외 관계기간 및 단체와 유대사업
4)하부조직에대한 지도,교육,지원
5)자연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업
제6조(회원의자격)정관 제2조 와 제6조를 찬동하고, 회원이 되고자 하는자
제7조(회원의 구분)군협의회의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으로 한다.
1)정 회 원 : 자연보호지도위원
2)일반회원 : 일반개인
3)준 회 원 : 학생
4)특별회원 : 기업체,법인유관기간(단체포함)
5)명예회원 : 자연보호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추대된 인사
제8조(회원가입 및 탈퇴)
1)가입 : 자연보호하동군협의회 회원(지도위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탈퇴 :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부득이한 사정이 있을시 전화 기타 연락으로 가능
제9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위원은 대위원및 임원의 선거및 피선거권과 협의회의 활동에 참여권리를 가진다.
2)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질한다.
1)본인이 퇄퇴신고 및 사망시
2)본협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협회의 재산 피해를 입혀 임원회의 의결로 제명 되었을때
3)회원이 1년이상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4)협의회의 회의/행사등에 3분의1이상 불참시(군,읍,면단위별)
제11조(회원명부)협의회는 회원가입,탈퇴에 있어 일자/주소/년령/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그변동을 항시 정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군협의회의 구성)
1)협의회는 자연보호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임원)1.군협의회의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읍.면회장단)
단)회장 자격은 읍.면회장직 1회(4년)이상 경력과 군단위행사 3/2출석인자
-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부장은 활동에 있어 다수의 부장을 회장이 추천(지명)한다
2) 부회장 2명(운영위원추천) 기타, 부회장추천(읍.면협의회에서 추천하되 해당 읍.면에서 덕망이 있고 부회장의 자격이 갖춘자로 추천한다)
3) 운영위원 13명(읍.면회장단)
4) 감사 2명 (읍.면회장단중)
5) 사무국장 1명(읍,면협의회 회장중에서 협의회장이 추천한다.1998년)
사무국장은 사무업무,기타업무를 도울수 있는(차장 3명)을 사무국장이 (추천/제명)하여 활동 할 수 있다(차장은 기타행사,회의에 참가 할 수 있다, )
6) 고문 (자연보호관련활동 10년이상 했던자로서 운영위원에서 추천한다.)
- 자연보호관심,인사 협회장추천가능.발전기금가능
7)이사(협회장추천 및 정기총회 임원추천 할 수 있다)
-이사는 일정한 회비및 발전기금 납부 할 수있다
8) 자문위원(자연보호간심과 지역인사로 추천한다),발전기금가능
* 임원은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1.임원은 대위원회 총회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임기)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승인된 날로부터 가산하고, 임기만료는 당해연도 얻어 총회일로 한다.
제16조(보선)1)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대위원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그러나 업무 집행상 지장이 있을때에는 보궐선임을 유보하거나 다음 정기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2)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직무)1)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전반을 총괄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년장자(경력)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감사는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감사결과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사무국장은 자연보호활동에 있어 전반 업무를 추진하며, 사무일에 겸한다.
-부장은 자연보호활동에 있어 회장돕는 일은 전반한다
6)고문은 단체발전을 위한 헌신노력한 지도자로서 총회 및 행사에 참석할수 있고, 자문위원을 겸할수 있다.
제18조(대의원 총회의 구성)대위원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 기간으로서의 각읍.면 회장,부회장(1명),총무(1명)으로 한다.
제19조(의장)1)대의원총회의 의장은 협의회 회장으로한다.
2)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중 경력우선순의로하되 년장자 순으로 한다.
제20조(대의원 총회의소집)1)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1개월후 개최하며,임시총회는 운영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시 의원 3분의 1이상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때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대위원총회의 의결방법)1)대위원 총회는 재적대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으로 찬성 의결한다.
2)위임장으로 타출석 회원에게 위임하여 결의권을 행사하는 당해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2조(의사록)1)대위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대의원2인 이상이 기명날인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에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때 부의할 사항제23조(의결사항 통보)총회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도협의 회장,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년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도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4. 총회와 도협의회에 위임받은 사항
5. 중앙연맹 정관적용내에서 사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사항
제25조(소집)
1)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와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보수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2)운영위원회를 소집함에 일시,장소,의제 등을 정하고 각위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이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정차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의결방법)
1)운영위원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안건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할수 있다.
제27조(의사록)
1)운영위원회는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전위원에게 10일내에 이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사항보고)
1)의결 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도협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30조(재정)협의회의 경비는 다음과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1. 운영위원 및 회원의 입회및회비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기금의 과실
4. 찬조 및 보조금
5. 중앙+도협의회 지원금
6. 사업으로인한 수입금
7. 운영위원회의 찬조 및 보조금
8. 특별회원및조인업체의 회비및 기부금
제31조((회비)협의회 위원(읍,면)의 년회비는 십팔만원(180,000원)으로한다(2005년정기총회)
단, 읍.면협의회추천받은 부회장 년회비(년200,000원)이며, 임기는 1년하되, 회비납부에 한해 연임가능(2006.6.27)
-- 고문,자문위원,특별회원,이사,부장도 회비(자율)를 납부 가능함(2010.정기총회)
제32조(재정관리)협의회의 재정과리는 감사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사단법인자연보호하동군협의회 명의로(법인) 애치하여야 한다.
제33조(기금의설치)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할수있다.
제34조(회계감사)감사는 협의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년2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감사)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따른 감사를 해당당국에 받아야한다.
제36조상벌
1.상은 단체발전에 공료가 있는 지도위원 및 국민을, 표창 및 상신 할수 있다.
도지사이상급은 급수에 따라 추천및상신한다(예,도지사,장관,총리,대통령순위)
2.추천은 실적에따라 추천을 받고, 추천을 할 수 있다(단)표창법에 따라 준한다.
3.상신은 군협의회표창을 공료가있는 지도자및 국민에게 표창 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이 규정은 자연보호하동군협의회 회장의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규정)1.이 규정은 시행전 결성된 협의회의 임원은 임기만료 시까지 그 자격을 갖는다
3) 이 규정은 제정 후 최초의 군협의회 총회가 구성되기 까지의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4) 도협의회정관 제21조(권한)5,6항의 심의에 따라 하동군정관 제15조 임원의 임기 1회(2년)하되 연임할수있으며, 이를 1회(4년)하고, 연임 할 수 있다.(2006년6월 27일 임시회의결정)
5) 제13조임원(읍.면에서 추천받은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회비는 1회(200,000원)으로 한다. 연임시 회비납부와 군협의회 회장명의 임명장을 받은후 효력시작(2009.4.11임원진회의)
6) 정기총회 전(15일)임원진회의시 결정된 회의 전반 사항은 총회시 통보하면 된다(2015년1월16일,감사)
자연보호하동군협의회표창법
자연보호목적에따른 각종사업행사 적극앞장선 지도위원,회원,자문위원,고문등에따라 실적기준은 행사참여도/개인실적(자원봉사센타기록된것)/봉사임기등을 우순으로 하고 전년도 받은 표창급수가 같을수가없고,표창순위는 자연보호하동군협의회/도협의회/군의장/군수/중앙표창/국회의원/도지사/장관/국무총리/대통령등 순위로 정하고 그 외 감사패 공료패 자원봉사상등은 개인 실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