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입니다.
2024년 상반기 장애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개요
1) 등록기간
- 상반기 재등록: 2024. 1. 29.(월) ~ 3. 15.(금)
- 신규(상시) 등록: 2024. 1. 29.(월) ~ 11. 29.(금) ※ 등록기한 필히 엄수
2) 등록대상: 선수(동호인선수 포함),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 매년 등록 필요, 미등록 시 전국체전 및 본 회 주최주관 대회 참가 불가
3) 등록방법: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http://total.koreanp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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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센터메뉴 전문체육 생활체육 본인인증안내 채널추가 전문체육분야의 선수 및 지도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수 및 지도자의 경우 매년 등록하여 경기단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수등록신청 지도자등록신청 심판등록신청 등급분류사등록신청 체육지원서비스 포탈 신청내역 조회 및 체육지원에 대한 링크를 제공 합니다. 취업지업서비스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등록신청 매뉴얼 경기단체 연락처total.koreanpc.kr
4) 승인절차: 개인등록→시도장애인탁구협회→시도장애인체육회→대한장애인탁구협회
※ 등록기간 외 신청건은 초기화 처리 예정
나. 선수등록
- 생활체육/전문체육 구분
○ 생활체육 선수 등록 대상: 동호인부
○ 전문체육 선수 등록 대상: 직장운동경기부, 일반부, 대회동호인부(시각)
- 중복등록(당해 연도 등록시)
<가능>
○ 선수 / 선수(동일 시도 등록에 한해 타종목 1개 추가 등록 가능)
○ 선수 / 지도자
<불가능>
○ 심판 / 선수 또는 지도자 ※ 판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당해연도 선수 및 지도자 중복등록 불가
- 필수교육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https://shp.mogef.go.kr/shp/front/usr/search/selectEduContentsDetail.do?menuNo=81063000&conId=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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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핑방지교육: 온라인 도핑방지교육센터 (kada-ad.or.kr)
다. 지도자등록
- 지도자 등록자격
① 법정 장애체육지도자: 1급 장애인스포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했던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19조 제4호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 지도자는 2023년부터 등록 불가
라. 심판등록
- 심판 등록자격
① 국제심판: 국제탁구연맹(ITTF)이 발행한 탁구 심판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국내심판
· 대한장애인탁구협회장이 발행한 장애인탁구 심판자격증을 소지한 자
· 대한탁구협회장이 발행한 탁구 심판자격증을 소지한 자
※ 본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 규정이 개정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개정 후 심판등록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개정 후 관련 내용 추가 안내 예정
마. 등급분류사등록
- 등급분류사 등록자격: 국제탁구연맹(ITTF)이 발행한 국제등급분류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서울특별시장애인탁구협회 사무실이전으로 선수등록인증는 2월5일부터 가능합니다~
선수등록비 통장사본입니다~
등록비는 1만원이며 입금시 선수등록선수이름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