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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우리들의 즐거운 농사이야기 회칙
제 1 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Daum Cafe ‘우리들의 즐거운 농사이야기’ 이며,
이하 '우즐농'이라 칭한다.
2010년 8월 24일 이후 회원 전체투표를 통하여 카페명을 변경 할 수 있다.
제 2 조(목적) 본 모임은 귀촌, 텃밭가꾸기, 주말농장가꾸기, 내집짓기등에 공통관심사를
가진 회원 상호간 유익한 정보교환 및 생산자와의 직거래,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회원의 권리/의무 ) 우즐농 카페의 주인은 회원이다.
운영진(카페지기, 운영자, 게시판지기)은 카페의 주인인 회원들로부터 카페의 선량한 관리를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회원들일 뿐이다. 본 모임의 회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카페내 활동은 카페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게시판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권리.
각종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
물건을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는 권리.
각종 투표에 참가하여 표결을 행할 수 있는 권리.
운영진이나 카페지기가 될 수 있는 권리.
회칙준수의 의무.
글을 읽고, 쓸 의무.
각종 모임에 참석해야할 의무.
의견제시 및 투표, 선거의 의무.
회원간 친목도모를 증진해야할 의무.
모범적인 판매를 해야 할 의무.
제 4 조(회원의 등급)
회원의 등급은 다음과 같으며 카페의 화목한 분위기를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의 정회원 등업을 보류.거절할 수도 있다.
준회원 : 카페에 가입은 하였으나 인사말을 쓰지 않았거나 정회원 등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정회원 : 카페 가입 후 가입인삿말을 쓰고 등업이 된 사람.
우수회원 : 정회원 등업 후 3월이 경과한 회원으로서 게시글 20개 댓글 100개 이상의 회원
특별회원 ; 정회원 등업 후 6월이 경과한 회원으로서 게시글 누계 50개, 댓글 누계 200개
이상의 회원
예외) 60세 이상의 회원(가칭 원로회원)은 가입인삿말 작성 후 바로 특별회원이 될 수
있으며, 전문인이나 기타 운영진 전원일치로 결정된 회원은 곧바로 특별회원이
될 수도 있다.
게시판지기(방장) : 특별회원 중 카페지기가 임명하는 회원
운영자 : 특별회원 중 카페지기가 임명하는 회원
기타 ; 부부동급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벌칙규정
주의 ; 카페회칙을 몰라서, 그리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1차 권유
경고 : 주의를 무시하거나 정도가 심할 때
강퇴 : 카페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할 때
(선 집행 후 협의할 수도 있다.)
아래에 해당되는 회원들은 수시로 점검하여 강퇴조치를 취한다.
회원가입 후 1주일이 지나도록 가입인사글을 올리지 않는 준회원
카페가입 후 인사글을 지우거나 자신의 정보를 비공개로 변경하는 회원
종교, 정치, 광고글을 올리는 회원, 1차 경고 후 2차 재발 시
다른 사람이나 운영진을 비방하거나 운영진의 권유에 따르지 않는 회원
회원간에 심한 분란을 일으켜 카페운영을 방해한 회원
회원 개인의 신상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회원
강등 ; 연속 3개월 이상 카페에 들르지 않거나, 게시글과 댓글이 없는 우수회원,
특별회원은 정회원으로 강등됨.
특별회원 예외조항의 (원로)회원들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음.
강등, 강퇴 조치는 회칙에 의하여 결정되며 운영자회의를 거쳐 카페지기가 최종 처리한다.
제 5 조(카페지기) 본 모임의 리더로써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관리하며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에 최선을 다 한다. 카페지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카페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운영진의 다수결에 의해 선출된 운영자가 남은 임기를
대신한다.
카페지기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카페지기 선거는 정회원 이상의 투표 및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6 조(운영자) 운영자는 인간관계가 좋은 자로써 카페를 전문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카페운영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특별회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카페지기를 도와 카페 전반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며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에 최선을 다한다.
(3) 카페에 현저한 누를 끼칠 경우 카페지기에 의하여 강등 또는 강퇴될 수도 있다.
(4) 판매자에게 사적으로 제품을 무료 공급받아 갈취하는 경우 강등 또는 강퇴 될 수 있다.
제 7 조(게시판지기) 게시판지기는 인간관계가 좋은자로써 특별회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게시판기기의 업무는 카페지기 및 운영자의 카페운영에 간접적인 보조역할을 한다.
(2) 카페지기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게시판지기가 카페에 해로운 행위나 현저한 누를 끼칠 경우 강등 또는 강퇴될 수도 있다.
(4) 게시판지기는 카페지기나 운영자의 허락 없이 우수회원 이상의 등업을 할 수 없다.
제 8 조 (모임)
1. 정기모임(정모)
(1) 정기모임은 년1회로 하며 정모일자는 약 4주일 이전에 카페지기 명의로 공지한다.
정모장소는 매년 적절한 시일과 장소를 카페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
(2) 의결사항
(가) 전년도, 당년도, 차기년도의 활동 보고 및 게획에 관한 사항
(나) 회칙의 개정 및 변경사항
(다) 기타 카페가 추구하는 목적의 필요 안건
2. 임시모임(번개)
(1) 번개는 수시로 개최 가능하나 주최자는 가능한 운영자나 게시판지기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 번개는 반드시 카페지기 및 운영진의 사전 승락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미리 사전답사 후 행사목적상 식사나 취침등의 여건이 알맞는지를 검토해야하고,
참석자는 행사 2일 전까지 댓글로서 참가의사를 밝혀야 한다.
3. 운영자모임
(1) 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공개, 비공개 운영자모임을 가질 수 있다.
(2) 운영자 모임은 카페지기, 운영자, 게시판지기가 참석할 수 있다.
(3) 필요시, 카페지기의 요청에 따라 회의 목적상 일반회원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4. 모임에 따른 문제
* 모든 행사에서의 사고발생 시 피해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카페지기나 운영자가 직접 가해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페 운영진에게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정모 및 번개 참석으로 인한 차량동승 운행 중 사고 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이외의 금원을 개인 회원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못하며, 각자 여행자보험, 상해보험등에
가입하여 만일의 피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시 모임에 참가한 회원은 그 내용을 운영진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한다.
* 모임에서 발생된 금전적, 이성적 사고에 대하여는 카페에 일절 피해보상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 9조(회비)
(1) 우즐농은 판매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받지 않는다.
(2) 각종 모임의 회비는 발생 총경비의 1/n을 원칙으로 하며, 주최자의 진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모임에서 남은 회비는 카페 통장으로 입금하며, 이 기금은
운영진의 합의하에 카페성격에 맞게 유용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주로
카페의 활성화 및 지역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하지만, 사회봉사 또는
불우이웃돕기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
(3) 모임의 성격에 따라 회비를 선입금 받을 수 있으며, 선의의 자발적 찬조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모두 카페 구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4) 카페구좌번호 : 농협 351-0413-4540-23 예금주: 김준규(단군나라 : 운영자)
(5) 통장관리는 운영자회의에서 운영자중 1명을 선정하여 보관 관리토록한다.
제 10 조(온라인에서 지켜야 할 예의)
(1) 우즐농은 게시판의 통일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모든 글들의 제목은 검은색 10포인트로
하며, 굵은 글씨나 칼라글씨의 제목은 운영진이 공지글을 올릴 때만 사용한다.
(2)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 되어 있는 우즐농 특성상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3) 타 사이트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글을 올리지 못한다.
(4) 타 회원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글을 올리지 못한다.
(5) 정치, 종교, 선전광고, 음란물, 사행심, 혐오감을 주는 글, 타사이트의 링크를 걸어
놓은 글을 올리지 못한다. (판매자 이외의 회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링크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도 있다.)
(6) 회원정보란에 전체메일을 ‘받지 않음’ 또는 아이디나 성별.연령이 ‘비공개’로 되어 있거나
가입인사 글을 지운 경우, 수시점검을 통하여 회원구분 없이 자동으로 강퇴조치 한다
(7) 닉네임은 혐오감을 주지 않고 부르기 쉬운 한글로만 하여야 하며, 변경 시 반드시
‘새내기 인사방’에 변경신고 한다.
(8) 게시판의 글이 성격에 맞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해당 게시판으로 임의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옮김을 알리는 글을 남긴다.
(8) 특정인 또는 업체를 홍보하거나 폄하하는 글로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그 글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알리는 글을 남기고 회칙에 따른 적절한
제제조치를 할 수 있다.
(9) 타 카페에 우리 카페의 글, 운영방침, 행사 등에 대해 비방의 글을 올릴 경우 즉시
강퇴시킨다.
(10) 카페 성격과 맞지 않거나, 관계 없는 특정 사이트나 블로그등에 링크나 홍보는 할 수
없으며, 발견시 즉시 삭제하고, 해당회원은 강등이나 강퇴시킬 수 있다.
(11) 타 카페를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카페로 링크된
게시글은 즉시 창고로 이동하며, 운영자로 부터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시
활동중지나 강퇴 시킨다.
(12) 저작권의 문제가 되는 그림이나, 동영상, 음악, 글들을 올려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부담한다.
제 11조(직거래)
(1) 우즐농에서는 판매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일체의 금품이나 회비, 판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카페가입 후 6월이 경과한 우수회원 이상으로 하며,
자가생산물만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허가받지 아니한 일체의 가공품은 판매를 할 수 없다.
회원간의 직거래는 오로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이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카페에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운영진(카페지기, 운영자)에게
즉시 알려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카페내 직거래를 하고자하는 회원은 평소 카페활동을 열심히 하여야 하며, 자신의
카페나 블로그로 회원을 유인하는 경우, 판매자격 박탈, 강등 또는 강퇴 될 수도
있다. 판매자는 고객회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판매를 하여야 한다.
타 카페 또는 사이트보다 비싸게 판매한다는 제보가 있고, 이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언제든지 강등 또는 강퇴 될 수 있다.
구매자회원으로부터 불만이 접수되면 운영진에서 이를 쌍방 확인하고 주의를 줄 수
있으며, 3회 이상 같은 사안이 반복되면 자동으로 판매자격이 박탈되는 3진아웃제를
시행한다.
(3) 구매자회원은 판매자회원도 같은 우즐농 식구라는 점을 생각하여 운송과정 중의
파손이나 사소한 불만은 우선 판매자와 의견을 조율한 후 해결이 나지 않을 시에
운영진에게 알려야 한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나 구매취소의 경우, 왕복 택배비는 구매자의
부담으로 한다.
카페의 회칙은 카페지기 및 운영자 전체회의를 거쳐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야 한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회원에 맞게 처신 잘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운송과정중의 파손은 누가 감수해야 하는지요?
판매자가 포장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것이 택배회사의 실수라 하드래도 소비자는 온전한 상품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대박산님 안녕하세요^^ 배송중 파손시 택배 회사에 농장은 손해배상을 받습니다..배상 받고 새로 보내주면 됩니다..농산물이 망가지면 생산자와 소비자 둘다 억울하고 아깝지만 생산자는 도착시까지 책임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이상 끝
잘 보았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우즐농 회칙인 것 같습니다.
좋은회칙이네요.
네 ~ 잘알겠습니다...
눈팅만 했는데
늘 마음이 편안한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준수 및 이행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회원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물론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말입니다.
회칙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입회원의 기본인
회칙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모임에서든지 불문율 두 가지는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종교적인 이야기
둘째, 정치이야기
나의 취향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취향도 중요하니까요.
저마다 취향대로 표현의 자유를 분출한다면 그 모임은 순수성을 잃고 멋진? 토론장이 되것쥬~
예
예
식구가 많고 다중이 보는 글이라 카페의 성격이 맞는 그런 회칙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몰라서 또는 무지해서 쓴 글들도 있는데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