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월1일부터 완료콜 운행요금의 1.4%가 고용보험료로 원천징수 됩니다.
(노무제공사업자(대리회사) 0.7%, 노무제공자(대리기사) 0.7%)
관련법조항
고용보험법 제77조의 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피보험자격 신고의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 4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의무
노무제공자(대리기사)의 성명, 주민번호, 노무제공 일자별 노무제공횟수 및 월보수액 등을 플랫폼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합니다.
노무제공자는 일반노무제공자와 단기노무제공자로 구분되어 집니다.
- 일반노무제공자 : 소속된 대리회사의 콜을 수행하는 기사 (자사콜수행)
- 단기노무제공자 : 소속된 대리회사외 공유콜을 수행하는 기사 (타사콜수행)
일반노무제공자 구분 : 소득(월보수액) 80만원 기준
- 80만원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적용(피보험자 취득/상실 신고, 80만원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 ★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제외
-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적용을 받는 자가 대리기사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 총수입 ㅡ 필요경비(총수입*21.4%) * 0.7% * 2 (22.7.1.부터는 0.8% 적용)
예) 운행요금 10,000원
{대리기사수익금(8,000원) ㅡ 필요경비공제(1,712원) * 0.7% = 44원
고용보험료 대리기사/발주회사 각 40원씩 차감 (원단위 절사)
- 일반노무제공자의 경우 월보수액이 13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33만원으로 보험료 산정/부과
예) 대리기사 1개월 총수입이 150만원인 경우
월총수입 1,500,000 ㅡ 필요경비 321,000원(1,500,000원*21.4%) = 1,179,000원 (월보수액)
월보험료는 18,620원
월보수액 1,330,000원 * 0.7% * 1,330,000원 * 0.7% = 9,310원 + 9,310원 = 18,620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