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 - 생활밀착형 독서사랑방으로 육성 - | ||
2013. 8. 27
□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 정책 추진, 양적 성장에 비해 내실 있는 운영 저조
※ 지역주민센터, 복지회관, 종교시설, 아파트 등 유휴공간 활용 조성(지자체, 법인, 개인 등)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도서관으로서 기본 역할수행과 함께 마을 단위 독서사랑방으로 육성
※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설립목적)
□ 2012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12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3,951개 운영(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지자체 운영 공립 894개(22.6%), 개인․단체, 아파트 등 운영 사립 3,057개(77.4%)
전국 |
공 립(894개 22.6%) |
사 립(3,057개 77.4%) | |||||
지자체 직영 |
민간위탁 |
개인·단체 |
아파트 |
종교시설 |
새마을 문고 |
법인 등 | |
3,951 |
609 |
285 |
887 |
747 |
726 |
508 |
189 |
※ ‘04년 이후 정부의 정책적 조성과 일부 기업의 후원(’08), 종전 ‘문고’를 작은도서관에 포함(‘09),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시행(‘12) 계기 급격 증가
- ‘04년 25개(문고 2,372개) → ‘08년 238개(문고 2,274개) → ‘10년 3,349개 → ‘12년 3,951개
※ ‘04년 이후 정부지원 조성 469개, ’08년 이후 기업후원 조성 43개
□ 공립 작은도서관에 비해 개인․단체 등이 설립한 사립 작은도서관이 대체적으로 건물면적 협소, 운영비 부족 등 관리·운영 미흡
※ ‘10년말 기준 3,349개 중 운영 부적정 2,173개(65%) : 공립 211개(10%), 사립 1,952(90%)
※ ‘12년말 기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건물면적, 운영예산 등 현황(1관당 평균)
- 운영인력 : 직원 1.2명, 직원 미배치 1,420개(공립 149개, 사립 1,271개)
자원봉사자 6.5명, 미배치 1,196개(전체의 30.3%)
- 건물면적 : 111㎡(34평) / 공립 153㎡(46평), 사립 99㎡(30평)
- 운영예산 : 년 1,049만원 / 년 100만원 미만(공립 67개 7.5%, 사립 1,036개 33.9%)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5개 71회(공립 6.9개 92.5회, 사립 4.3개 63회)
□ 현행 작은도서관의 법정기준으로는 설립목적인 지식정보 및 독서서비스 제공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
※ 현행 작은도서관 설립 법정기준 : 33㎡이상, 6석이상, 1,000권 이상
※ ‘04년 작은도서관 정책 추진시 건물면적 적정규모 : 99㎡(30평)-165㎡(50평)
□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등록․관리체계 부족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한계로 일부 관리․운영 부실 사례 초래
※ 2012년 실태조사 결과, 법적기준 미달 작은도서관 140여 개관으로 파악
□ 기본방향
ㅇ 작은도서관 증가 추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관리 등 행정체계 확립 및 인력, 장서 등 운영활성화 지원 강화
ㅇ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제도개선 등으로 효율적인 지식정보 및 독서서비스 제공 거양
□ 세부내용
<운영활성화 지원 강화>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확보를 위한 순회사서 지원 확대
-‘10년부터 공공도서관에 1명 배치, 지역내 4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년 50여 명)
※ 순회사서 : 도서관 운영, 대출서비스, 독서프로그램 지도(1일 1개관, 월120만원)
-‘13년 48명(9억원) →‘14년 100명(19억원) →‘17년 400명(56억원)
②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 확대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의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지원
※ 지역내 공공도서관 2-3개관과 작은도서관 40여개관을 1단위로 하여 공공도서관 등 관리서버 구축, 작은도서관용 도서관리프로그램, PC 구입과 소장도서 DB 구축, RFID 태깅, 통합홈페이지 플렛폼 구축 등
-‘13년 2개지역(10억원)→‘14년 5개지역(25억원)→‘17년 17개지역 (85억원)
③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개발․보급(‘14년)
-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손쉽게 자료정보 입력·관리, 서비스 제공
- 서버 및 프로그램 통합관리, 작은도서관은 인터넷 접속 이용
※ 현재 일부 작은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리프로그램을 구입·운영하고 있으나 기능 부족과 향후 도서관간 상호대차 등 연계사업 추진시 장애로 우려 됨
④ 작은도서관 거점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 지역 내 아동․청소년 대상 독서지도 등(전문강사 1명파견, 8회 운영)
-‘13년 50개관(2.5억원) →‘14년 100개관(5억원) →‘17년 300개관(15억원)
⑤ 취약지역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속 지원
- 농산어촌, 저소득층 지역 작은도서관에 다양한 양질의 도서 보급
- 우수 교양․문학도서 보급(매년 1,000개관, 1관당 400여권)
⑥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확대
- 도서관 자료관리, 서비스 기법,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 교육
-‘13년 3회(600명) →‘14년 6회(1,200명) →‘17년 17회(3,400명)
<제도개선>
① 운영 부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 강화(지자체 협조)
- (대상) 법적기준 미달 도서관, 설립운영 목적 위반 도서관* 등
* 논술지도, 진로지도, 과외학습 등 학원식 운영
- (개선) 1차 시정 권고, 2차 등록 취소 또는 운영정지
※ 도서관법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평가시스템 도입
- (현행) 작은도서관 운영진단표에 의한 운영진단 및 지원제도 시행(‘13. 2월)
※ 운영진단표 - 운영인력, 시설 및 설비, 장서, 이용자 등 6개부문 18개 항목(세부내용 붙임 2)
- (개선) 운영진단표를 평가시스템으로 전환(프로그램 개발·보급)
※ 운영진단표를 전산화하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http://www.smalllibrary.org)에 설치,
인터넷으로 프로그램 다운받아 지역내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시행(지자체)
- (활용)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작은도서관 운영예산 차등지원, 시․도 추천 우수 작은도서관 정부 포상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행정체계 효율화 개선 권장(지자체 협조)
- (현행) 도서관 건립, 공공․작은도서관 등 도서관 업무 담당부서 분산
- (개선) 도서관 업무 담당부서 단일화(경기도 도서관정책팀, 김해 도서관정책과)
④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도서관법시행령 개정)
- (현행) 건물면적 33㎡ 이상(현관, 복도 등 제외), 열람석 6석 이상, 1,000권 이상
- (개선) 건물면적 100㎡ 이상(현관, 복도 등 제외), 열람석 10석 이상, 3,000권 이상
※ ‘12년「작은도서관 운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연구,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용역 결과 제안,
<2013년 추진>
ㅇ 운영부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 강화(지자체 협조)
ㅇ 작은도서관 평가시스템 도입 및 지방행정체계 개선 권장(지자체 협조)
ㅇ 취약지역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속 지원(1,000개관, 1관당 400여권)
ㅇ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지원(48명), 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2개 지역), 독서프로그램 운영(50개관),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3회) 지원
<2014년 추진>
ㅇ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100명), 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5개 지역),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100개관) 및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14년, 6회) 확대
ㅇ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개발․보급(‘14년)
ㅇ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현실화 개선(도서관법시행령 개정)
<붙임 1〉
지자체명 |
공립 |
사립 |
전체 | |||
개소수 |
% |
개소수 |
% |
개소수 |
% | |
1. 서울 |
198 |
37.9 |
324 |
62.1 |
522 |
100 |
2. 부산 |
74 |
36.1 |
131 |
63.9 |
205 |
100 |
3. 대구 |
34 |
22.7 |
116 |
77.3 |
150 |
100 |
4. 인천 |
38 |
22.5 |
131 |
77.5 |
169 |
100 |
5. 광주 |
23 |
11.1 |
185 |
88.9 |
208 |
100 |
6. 대전 |
18 |
10.8 |
149 |
89.2 |
167 |
100 |
7. 울산 |
26 |
24.3 |
81 |
75.7 |
107 |
100 |
8. 세종 |
2 |
100 |
- |
- |
2 |
100 |
9. 경기 |
170 |
18.9 |
728 |
81.1 |
898 |
100 |
10. 강원 |
29 |
18.7 |
126 |
81.3 |
155 |
100 |
11. 충북 |
16 |
10.1 |
143 |
89.9 |
159 |
100 |
12. 충남 |
38 |
20.7 |
146 |
79.3 |
184 |
100 |
13. 전북 |
70 |
38.0 |
114 |
62.0 |
184 |
100 |
14.전남 |
36 |
18.3 |
161 |
81.7 |
197 |
100 |
15. 경북 |
63 |
34.6 |
119 |
65.4 |
182 |
100 |
16. 경남 |
56 |
17.0 |
274 |
83.0 |
330 |
100 |
17. 제주 |
3 |
2.3 |
129 |
97.7 |
132 |
100 |
합 계 |
894 |
22.6 |
3,057 |
77.4 |
3,951 |
100 |
<붙임 2〉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표
진단영역 |
진단항목 |
배점 |
계 |
인적자원 |
운영인력(직원과 자원봉사자) 수 |
0~10 |
33 (16%) |
운영인력의 전문성(자격증) |
0~6 | ||
전문성 교육현황(교육경험) |
0~6 | ||
시설 및 설비 |
도서관 면적 |
3~7 |
26 (13%) |
열람석 수 |
3~5 | ||
인터넷 가능 컴퓨터 수(관리자, 이용자 용) |
0~5 | ||
자료관리 프로그램 사용 |
0~6 | ||
정보자원 |
장서 수(도서자료, 연속간행물) |
3~12, 0~3 |
28 (14%) |
연간 증가 자료 수 |
0~10 | ||
예 산 |
항목별 예산 (인건비, 자료구입비, 운영비) |
0~12 0~12, 0~7 |
34 (17%) |
이용자 서비스 |
대출권 수(연간) |
0~12 |
63 (32%) |
이용자 수(연간) |
0~15 | ||
개관일 수(주간) |
6~10 | ||
운영시간(평일, 주말) |
0~6, 0~5 | ||
독서․문화프로그램 현황 |
0~9, 0~6 | ||
교류협력 |
상호대차서비스 |
0~5 |
16 (8%) |
순회사서 |
0~3 | ||
지자체․공공도서관 지원 |
0~8 | ||
합 계 |
200 (100%) |
등 급 |
A |
B-1 |
B-2 |
C-1 |
C-2 |
평가점수 |
140~200 |
100~139 |
70~99 |
50~69 |
~49 |
A : 비교적 안정적 운영(유급 또는 전담인력, 지자체 예산 지원 등)
B-1 : 운영 및 이용률 양호(운영인력 또는 자원봉사자)
B-2 : 주로 자원봉사자로 운영, 규모 협소, 장서 부족으로 이용자 적음
C-1 : 도서관 기본요소 부족, 운영목적·설립취지, 장소 적합성 등 검토 필요
C-2 : 장서 부족, 규모 협소, 이용자 매우 적음, 작은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