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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만의 제대로 민법
 
 
 
카페 게시글
회원들간 질문&답변 공유 문제 질문
aqaq 추천 1 조회 29 15.10.14 00: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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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14 01:45

    첫댓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265조 본문). 타인에게 공유물을 임대할 것인가를 결정함에는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지만, 그 임대료는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각 공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제263조 후단). 공유자 각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의해 제약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유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어느 공유자만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5.10.15 00: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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