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미달로 교수님 질문방 대신에 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요.
공유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공유관계에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 이상이면 독점 배타적으로 공유물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의 과반수인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례지문을 이와 같이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문을 보면 (1)...공유자는 독점 배타적으로 공유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없다 나와있고
어느 지문은 (2)...공유 지분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독점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원칙은 (1)번이지만 공유 지분의 과반수 이상이라면 예외적으로 (2)번도 맞다는 말인가요?
첫댓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265조 본문). 타인에게 공유물을 임대할 것인가를 결정함에는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지만, 그 임대료는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각 공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제263조 후단). 공유자 각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의해 제약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유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어느 공유자만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