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사유 병역감면 신청 후 부결시 이후 행정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의 사유는 부양비, 재산액, 월소득 초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신분을 사유로 부결을 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결이후 30일 이내 1차 이의제기 단계가 있는데 이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입니다. 즉, 이의제기 단계에서 부결이 가결로 전환된 사례는 여태 없었습니다. 진검승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민의 권리구제를 하는 기관으로 1심으로 재결을 합니다. 이 경우는 병무청의 잘못된 판단을 집중 파고들어가서 병역법과 시행령, 그리고 병역감면처리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집어 내어야 합니다.
가령, 2014. 9. 30 부모간 이혼했음에도 금전거래로 인해 부양비 탈락되었던 부결사건(전남 완도군 대야리 서*남)도 부양비 판단을 잘못 했다는 주장을 통하여 행정심판에서 가결로 전환시켰으며, 행정소송에서도 조부모 재산이 7억원이 넘어 재산액 초과로 부결된 사건(파주시 와동, 김*수)을 혼인 후 본가 가족과 별도임을 입증하여 원고승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2014구합1159). 또한 이혼한 모친 재산이 4억3천만원이 초과한다는 사유로 부결된 사건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부친의 고령 질병 사유로 보살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승 판결(2014구합7510)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바꾸어 질 수가 없지만 진정 병무청 판정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최소의 경비로호소하는 절차를 거쳐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이 험란한 법리와 논리싸움이 병행되기 때문에 나홀로 싸움이 벅차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 병역문제 행정심판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