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설정 후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양도담보설정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양수인이 당초 양수한 돈사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ㆍ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여기서 새끼돼지는 천연과실이고 이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양도담보 목적물에 해당되지 않아야되는 것 아닌가요?
첫댓글 소유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속하더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물 범위에는 해당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요. 저당권의 경우와 관련해서 저당 목적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과실과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과 같은 논리일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