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3주만에 3조4000억원 신청 - K그로우
[K그로우 김택수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3주일 만에 3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가 총 1만3458건에 3조3928억 원으로 중간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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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3주일 만에 3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가 총 1만3458건에 3조3928억 원으로 중간 집계(지난 16일 기준)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대환대출 접수가 1만105건으로 75%를 차지해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 실행실적 분석결과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과 비교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평균 1.88%포인트(p) 낮았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평균 2.03%p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접수물량이 심사를 거쳐 차주별 자금 소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신청자는 일정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연 1.6~3.3%, 전세자금은 연 1.1~3.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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