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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출발 |
현장도착 |
준비 / 교육 |
활동 |
식사 |
활동 |
평가 |
봉사활동 후 여흥 |
현장출발 |
센터등 도착 |
귀가 |
인증 |
활동인증대상시간 |
※ 차량봉사의 차량운행 및 기타 봉사시간,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의 현장순찰활동시간 등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인정
- 다만,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기준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 자원봉사 인정보상 일환으로 제공받은 교육기회 부여에 따른 참여나 자격증 관련 교육 등에 투여된 시간은 제외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연습시간은 인정
※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증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증
행사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의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헌혈, 물품 및 현금기부 등
- 헌혈,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
※ 헌혈 건수 및 헌혈증 기증여부, 기부 금액 등으로 별도 관리
자원봉사활동 주체별 특별 인정기준
□ 중고생 자원봉사활동
중고생의 학생자원봉사활동도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동일한 기준에서 시간 인증이 원칙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시간인증, 반영정도 등은 학교 및 교육청에서 결정
- 단, 공식적 인증기관의 별도의 인증 없이 학교에서만 인증된 활동시간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합산 관리하지 않음
※ 필요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세부지침 마련
□ 기업․직장 자원봉사활동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은 개인별 봉사활동시간으로 불인증
- 단, 해당 기업 봉사팀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음
공식적 기업자원봉사 외에 개별적으로 퇴근 후, 주말, 휴일에 수행하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인증
- 국군장병의 경우에도 일과이후, 휴무일, 개인휴가기간 동안 자원봉사활동 등은 같은 기준으로 실적 인정
□ 자원봉사단체 종사자의 자원봉사활동
회장 등 단체대표자의 단체유지 활동시간은 무급이라도 불인정
※ 단, 회원과 함께 실시한 자원봉사활동 등은 인정
대표자 이외 회원이 봉사단체의 봉사활동준비 등을 위한 단체유지활동, 공공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관리 등을 위한 무급활동은 실제 활동시간을 실적으로 인정
자원봉사활동별 시간인증 기준의 적용 등
세부 봉사활동별 시간인증의 판단
- 시간인증의 공정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붙임의 상한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되 인증기관에서 자율 결정
현장 자원봉사관리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의 구체적 적용은 내부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증주체 및 인증방법
□ 인증신청자의 범위
자원봉사자 개인
봉사활동처 자원봉사담당자 또는 해당 봉사프로그램 담당자
자원봉사단체 주관의 경우 해당단체장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장 등
□ 자원봉사 인증주체 기관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향후 법률개정 등에 따라 인증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 인증방법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자원봉사자 수첩 기록 혹은 봉사처 담당자의 확인자료 제출
2. 자원봉사 인정․보상 유형 및 예시
유 형 |
인정·보상의 내용 |
정서적 인정 |
◦ 감사카드, 축하카드(생일, 성년 등), 연하장, 휴대폰 문자 등 ◦ 언어적∙비언어적 감사의 표시와 관심 표현 |
기회의 인정 |
◦ 국내외 행사 참석기회,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기회 ◦ 전문 심화교육, 워크샵 참석기회 ◦ 국내․외 연수, 테마여행 기회 |
상징적 인정 |
◦ 각종 기념품, 활동조끼, 자원봉사자 수첩 제공 ◦ 자원봉사자 뱃지(누적 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금,은,동 뱃지) ◦ 자원봉사자(리더) 명함 제작 또는 자원봉사 인증패 증정 ◦ 이달의 모범 자원봉사자 선정 또는 봉사왕 선정 등 |
간접적·경제적 인정 |
◦ 주차할인권, 공공시설 및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할인 ◦ 놀이공원∙공연관람료 할인 또는 무료티켓 등 제공 ◦ 할인쿠폰 제공(할인가맹점 이용) |
사회적 인정 |
◦ 추천이나 추천서 제공 ◦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정부포상 추천 ◦ 지역 또는 전국적 미디어 활용한 홍보 ◦ 상급학교 진학시 경력 인정 |
Ⅴ |
추진계획 |
□ 자원봉사 시간인증 기준안의 공통 적용
인정보상 기준안 중「시간인증 기준」공통 적용
- 각 중앙부처는「자원봉사 시간인증 기준안」공통 적용을 위해 소속기관 및 단체에 공통기준을 훈령이나 지침으로 시행
-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센터, 기타 인증담당기관 등 현장 담당기관에서 공통지침을 적용
행안부, 복지부 등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상호 연계 관리
- 금년에 구축되는 자원봉사 통합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실적 정보 등을 공유하고 인증서를 발급
▶ 기관별 업무 체계도
중앙부처 |
▶ |
지방자치단체, 부처 소속기관․단체 |
▶ |
인증센터(인증기관) 등 |
「인정보상 기준안」을 각 부처별로 지침으로 시행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복지부 - 사회복지협의회 ․여성부 - 청소년진흥센터 ․교과부 - 교육청 ․기 타 - 필요시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상호연계 |
지자체 및 산하기관은 (인증)센터나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등 실시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
지역 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진흥센터 등은 공통 기준안을 적용하여 인증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및 인증서 발급 등 |
□ 각종 인정방식(보상)의 부처별 적용 시행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각종 인정보상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부처별 자율 시행
- 부처단위, 지자체단위, 기관 및 단체별, 인증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
□ '10년 상반기 중으로 각 부처별로 훈령 또는 지침을 마련,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각 부처별로 훈령 또는 지침 마련 : ‘10. 6월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 등에서 적용 : ‘10.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