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저당권에서 후순위근자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해서
1. 선순위저당권의 소멸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때
2. 선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위 두지문에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선순위저당권은 소멸한다고 봐야하는 것인지요?
이해가되지 않는것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그 금액이 선순위저당권자에게 지급이되어야 선순위저당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지문을 외우려는 저에게 자꾸 혼동을 주네요.
명쾌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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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중 선순위근저당의 소멸시기와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dan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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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1 00: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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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
신청을 하지 아니였는데도 경락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때 확정되고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에메하다고 생각한것은 계속 틀리게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