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님들의 요구에 즈음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은 동의서를 받은 전 추진위원장 김*희와
365도시개발업무대행사 및 성지엠엔디(토지작업 및 동의서징구)이 근거를 내세우며
분양을 담당했던 민*기이사가 재직했던 분양사등이 허위사실에 의해 전 조합원을 기망하여
사기죄에 해당 될수있는 중요한 사실이 막 밝혀질것 같습니다.
내용은 동의서 징구시 계약서에 서명란에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야 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데 저희들의 동의서에는 지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을터 전 집행부의 손,발을 묶어놓고 자금을 가압류하여 순수한 조합원님들을 동요하여
저를 급하게 해임시킨 큰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모든 용역비 반환 및 조합원 개인들의 계약금도 돌려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주장이 맞다면
현 집행부, 비대위, 업무대행사등은 법의 강력한 처벌(사기죄)을 받을 것 입니다.
정말 이제는 조합원님들의 진실을 왜곡하는 연극에 넘어가셔서 소중한 재산을 저들의 배불림에 희생 당하면
안됩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야 우리의 살길이 나옵니다.!!!
2022 03 09
첫댓글 저도 한사람의 조합원으로서 사실을 바로 잡자는 내용입니다
저도 피같은 4500만원과 많은 지인들을 조합에 가입한 상태 입니다.
현실을 바로 알고 대처를 하라는 충고 입니다. 왜 피같은 돈을 용역사의
배 불림에 당해야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