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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리 동아리는 '근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후원 하에 역사 문제 해결과 평화 의식을 기르는 데 힘쓴
한일 교류단 '맞선(마주보고 서다)'의 뜻을 이어받아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성립되었다. 우리는 일방적 전달 방식인 발표뿐만
아니라, 토론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부원들의 표현력, 논리력, 자신감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우리는 기존의 내신위주
수업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해보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룬다. 우리는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끼리 자의적으로 연합해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지향하며 더 큰 범위의 연대 의식을 기르고 더 깊은 식견을 쌓는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연관된 역사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세대에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이야기해봄으로서 역사의식을 고취시킨다. 우리는 규칙 하에서 각 부원들의 자유로운 활동 방식과 결과물 형식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창의력을 고양시킨다. 우리는 광주학생항일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수많은 숭고한 민족적, 역사적 사건들을 이뤄냈던 광주에서 시작하여
그 영역을 확장해나갈 것이다. 2012년 8월 8일, 운영진 회의를 거쳐 초대 의장이 제정한 규칙을 이제 대표진들의 의결을 거쳐
셀원들의 승인에 의하여 선포한다. 다음 규칙은 4월 12일 4차 개정되었다.
총론
제 1조
우리 동아리의 이름은 '행동(行動)'이다.
제 2조
우리 동아리는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근거함을 잊지않으며, 그 뜻을 이어나간다.
제 3조
우리 동아리는 행동하는 역사, 실천하는 역사, 인류애적 역사, 대화하는 역사, 교류하는 역사, 민주적인 역사를 지향한다.
제 4조
모든 부원은 평등하며, 무분별한 비판은 삼간다.
제 5조
우리 동아리의 모든 활동은 그 설립 목적과 목표에 부합해야한다.
제 6조
모든 규칙은 대표진 과반수 혹은 동아리 부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으며,
의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 7조
모든 규칙은 부원들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 및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제한할 경우는 다음
세 경우에 한한다. 단,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수 없다.
1항, 규칙에 명시된 동아리의 목적을 망각할 때.
2항. 정당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
3항. 현행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
부원들의 권리와 의무
제 8조
모든 부원들은 동아리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으로 존중받는다.
제 9조
모든 부원들은 각 셀에 지원, 선발되나 그에 관하여 운영진에 통보해야한다.
제 10조
모든 부원들은 자유롭게 셀 탈퇴 및 가입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셀 대표의 승인이 필요하다. 셀 대표는 이에 관해 운영진에게 보고해야한다.
제 11조
모든 부원들은 자신이 속한 셀 대표나 운영진들로부터 제한을 받을 때 그 근거와 목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
모든 부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장,운영진,대표진,스태프,일반 부원을 막론하고 적용된다.
1항. 모든 부원은 누구나 대표진, 운영진, 의장이 될 수 있다.
2항. 모든 부원은 누구나 셀을 만들고 홍보할 수 있다.
3항. 모든 부원은 누구나 동아리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건의할 수 있다.
4항. 모든 부원은 동아리의 목적에 부합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른 셀원들과 교류할 수 있다.
5항. 모든 부원은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그 권리가 제한되지 않고, 제한할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는다.
6항. 모든 부원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줄 것을 의장,대표진,운영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는 무시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이를 위해 의장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13조
모든 부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이 의무는 의장,운영진,대표진,스태프,일반 부원을 막론하고 부여된다.
1항. 공적인 일은 공개적으로 해야한다.
2항. 동아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일은 삼간다.
3항. 규칙에 어긋나지 않은 대표진과 운영진의 명령은 필히 따라야한다.
4항. 부원들은 소속된 셀의 셀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동아리에 참가해야 한다.
동아리의 구성
I. 의장
제 14조
동아리의 전체 대표로는 의장을 1인 선출한다
제 15조
의장은 운영진 회의에서 2/3상의 동의를 얻어 후보 선출 후 대표진 회의에서 2/3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16조
의장의 임기는 1년데 한하며, 사전의 동의를 얻은 후 1학기 동안만 수행할 수도 있다.
제 17조
의장의 해임은 운영진 2/3 이상의 동의 하에 의결되어 대표진 회의의 안건에 붙여진다.
대표진 회의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의장은 해임된다.
제 18조
의장이 해임될 경우 서기, 연락부장, 총무 순으로 직무를 임시 대행하며, 대행인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의장 선출 대표진 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제 19조
의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항. 의장은 긴급한 사안을 맞이하여 대표진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시, 동아리 예산을 긴급 처분할 수 있다.
2항. 의장은 긴급한 사안을 맞이하여 대표진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시, 부원에게 특정 사무를 명령할 수 있다.
3항. 위 1,2 항은 즉시 대표진에 사유와 이유를 통보하고, 카페 공지사항에 사유를 게시하여야한다. 이를 어길 시
그 즉시 1,2 항의 효력은 무효가 되며, 사후 대표진 1/2 이상의 찬성이 없을 시 즉시 무효가 된다.
4항. 의장은 매우 부적절한 셀에 한하여 셀 해산을 자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5항. 의장은 매우 부적절한 부원에 한하여 강등 및 퇴출을 시킬 수 있으나, 대표진에 사전 통보하여 대표진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놓은 상태에만 가능하다, 또한 강등 및 퇴출을 당하는 부원이 억울함을 제기할 시 의장의 직권은 잠시
효력이 무효화되며, 의장과 부원이 참석한 동아리 분쟁 조정 재판을 필히 거쳐야만 한다.
제 20조
의장은 다음 권한과 의무, 한계점을 가진다.
1항. 의장은 운영진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공유하며, 운영진을 겸할 수 있다.
2항. 의장은 대표진 및 운영진에 공석이 생길 경우 직접 혹은 위임을 통해 그 직무를 임시로 대행할 수 있다.
3항. 의장은 매우 부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동아리 부원을 추방, 혹은 강등시킬 수 있으나 사후 동아리 부원 2/3 이상의 반대 의견 이 나올 경우 필히 대표진 회의를 소집하여 재결정을 내려야 한다.
4항. 의장은 운영진 해임 및 의장 해임권에 관해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5항. 의장은 동아리 발전과 동아리 부원들의 화합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대표진 회의를 주도해야할 의무가 있다.
6항. 의장은 동아리 내 분쟁 발생 시 대표진 및 분쟁 당사자들과 회의를 열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힘써야하며, 필요에 따라 의장 직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II. 운영진
제 21조
운영진은 서기, 연락부장, 총무로 구성된다.
제 22조
운영진의 임기 및 선출 방식은 의장과 같다.
제 23조
서기는 대표진 회의의 결과를 정리하여 카페에 게시하고, 동아리 행사에 대해 공지한다.
제 24조
연락부장은 대표진 회의 소집을 통보, 주관하며 대표진들 중 최고 대표를 겸임한다.
제 25조
총무는 동아리 행사 개최 및 장소 섭외, 예산을 담당한다.
제 26조
운영진의 해임은 의장을 제외한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 하에 결정된다.
제 27조
운영진이 해임 될 경우 임시로 의장에게 직무가 위임되며, 의장은 가능 한 빠른 시일 내 운영진 선출 대표진 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제 28조
운영진은 다음 권한과 의무, 한계점을 가진다.
1항.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하에, 대표진 회의를 소집 및 해산할 수 있다.
2항. 운영진은 대표진 회의에 필히 참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부장, 혹은 의장에게 사전통보한다.
3항. 운영진 만장일치의 동의 하에 부적절한 셀 대표에 한하여 모든 대표진 및 해당 셀원들에게 그 대표의 퇴임을 권고할 수 있다.
4항. 운영진은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동아리 운영에 간섭받지 아니하며, 대표진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5항. 운영진은 의장을 도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III. 대표진
제 29조
각 셀은 한 명씩 대표를 선출하여 대표진을 구성한다.
제 30조
대표진의 선출 방식과 임기는 각 셀 자유이나, 그에 관하여 운영진에게 사전 통보해야한다.
제 31조
대표는 해당 셀을 대표한다.
제 32조
대표의 해임은 해당 셀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그에 관하여 운영진에 통보해야한다.
제 33조
대표가 해임될 경우 의장에게 임시로 직무가 위임된다. 의장은 해당 셀원 중 하나에게 대표직을 임시로 위임할 수 있다.
제 34조
대표진은 다음 권한과 의무, 한계점을 가진다.
1항. 대표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하에, 운영진에게 대표진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진은 이를 무시할 수 없으며, 필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2항. 대표진은 언제 어디서든 운영진에게 동아리 내 정보를 요구하고, 운영을 감시 및 감사할 수 있다.
3항. 대표진은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각 셀 운영에 간섭받지 않으며, 각 셀원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항. 대표진은 운영진 선출에 관여하나, 운영진 해임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5항. 대표진은 규칙에 명시된 이유 없이 운영진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 단, 명령의 근거와 목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6항. 대표진은 최후의 수단으로 대표진 만장일치의 동의 하에 운영진을 배제하고 대표진 단독 회의를 열 수 있으며,
동아리 모든 안건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의결된 안건은 반드시 운영진 및 의장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하며, 운영진은 최대한 대표진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7항. 대표진은 의장과 운영진을 보좌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IV. 자문위
제 35조
자문위는 자문 위원장 밑 자문위원들로 구성된다.
제 36조
자문 위원회의 자격은 다음 세 가지에 한한다.
1항. 2분기 이상 활동을 하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부원
2항. 2분기 이상 운영직&대표직을 수행한 부원
3항. 1분기 이상 운영직&대표직을 수행하였고, 운영진 포함 대표진 1/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부원
4항. 1분기 이상 활동 및 동아리 발전에 기여를 하였고 운영진 1/2의 동의를 받은 자
제 37조
자문 위원장은 의장의 동의와 운영진 포함 대표진 1/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부원이 임명되며, 전임 의장에겐
우선 후보권이 부여된다.
제 38조
자문 위원장의 임기는 2분기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자문 위원장은 자문회를 구성하여 이끌어야한다.
제 39조
자문위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항. 동아리 분쟁 조정 재판의 판관을 맡으며, 판관은 자문 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다.
2항. 셀 해산 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과정은 동아리 분쟁 조정 재판과 같다.
3항. 매 분기 첫 대표진 회의에 필히 2인 이상 참가하여 감사 및 자문을 맡는다.
4항. 필요할 때면 대표진 회의에 참가하여 조사 밑 자문을 맡을 수 있다.
5항. 의장이 하달한 특별 직무를 대표진과 같은 권한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때, 모든 직무는 공개적이여야한다.
V. 셀
제 40조
셀은 가장 기본적인 동아리 행동 단위이다.
제 41조
셀의 홍보, 인원, 활동 내용 및 방식 등 모든 것은 각 셀의 자유이나 그에 관해 운영진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 42조
각 셀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셀 대표를 통해 이행된다.
제 43조
셀의 활동은 공개적이며 동아리의 본 목적에 부합해야한다.
의사 결정
I. 운영진 회의
제 44조
운영진 회의는 의장을 포함 운영진 2/3 이상이 있다면 진행 가능하다.
제 45조
서기는 운영진 회의의 결과를 항상 카페 운영 게시판에 공고하여야한다.
제 46조
운영진 회의는 심의 회의이며, 모든 안건은 대표진 회의로 이송되어 의결되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제 47조
다음 안건들은 필히 운영진 회의를 거쳐야 한다.
1항. 월 별 기본 계획
2항. 규칙 개정
3항. 대외 활동
4항. 재정 문제
5항. 직무 분담 및 임면
6항. 셀 해산권 부의
7항. 대표진 회의 소집 요구
8항. 재정 긴급 처분권 및 긴급 명령권
9항. 의장 직권
II. 대표진 회의
제 48조
대표진 회의는 매달 말 모든 대표진의 시험기간이 종결된 후 가장 빠른 시일 내 상설적으로 열린다.
제 49조
6월과 11월 열리는 대표진 회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회의비는 최소한의 액수로 동아리 예산으로 충당한다.
제 50조
대표진 회의는 대표진 1/2 이상의 동의 하에 운영진 참석 하에 열리며, 의장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단, 의장이 소집할 경우 의장은 필히 안건과 사유를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제 51조
대표진 회의는 운영진 포함 재적 2/3 이상이 참석해야만 의결의 효력을 갖는다.
제 52조
일반적인 안건은 참석자 1/2 이상이 찬성하고 의장이 승인했을 시 의결되나, 참석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장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제 53조
회의는 일반 부원들이 참석해 관람할 수 있으며, 의장 혹은 연락부장이 발언권을 부여해 줄 수도 있다.
제 54조
단, 회의는 의장 혹은 연락부장 직권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단 회의 결과는 반드시 공지한다.
제 55조
대표진 회의는 동아리 대표인 의장과, 최고 대표진인 연락부장이 주재한다.
징계 절차
제 56조
모든 징계는 다음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진다.
1항, 규칙에 명시된 동아리의 목적을 망각한 채 역사와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경우.
2항. 규칙의 절차에 따른 운영진 혹은 대표진의 정당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3항. 운영진, 혹은 대표진으로서 정해진 정당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항. 운영진, 혹은 대표진으로서 현행 규칙을 초과하는 권한을 남용한 경우.
제 57조
징계는 다음과 같은 부원들만 할 수 있다.
1항. 의장.
2항.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 시 운영진 중 호선을 통해 지명된 자.
3항. 각 셀 내부의 일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셀의 대표진.
4항. 권한을 위임받은 자문위원.
제 58조
징계는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단, 결과는 반드시 카페에 게시한다.
1항. 운영진, 대표진 등 징계인과 피징계인 모두 징계 사유가 극히 사적인 일에 동의하는 경우.
2항. 징계 사실이 동아리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 의장, 혹은 운영진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제 59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항. 활동 일시 정지
2항. 강등
3항. 강제 탈퇴
제 60조
단, 강제 탈퇴에 해당하는 징계의 경우 반드시 피징계인의 입장을 카페에 게시할 수 있게 사전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 61조
모든 징계는 민주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모든 운영진과 대표진은 비공개 징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2조
적당한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 판단할 경우 의장은 자문위에게 징계를 위임할 수 있다.
활동
제 63조
모든 부원은 자기소개 게시판에 4월 15일까지 자기소개글을 올린다.
확인은 연락부장이 하며, 위반할 시 2회 경고 조치 이후 강제탈퇴가 이루어진다.
제 64조
모든 부원은 오늘의 역사 게시판에 이주일에 한번씩 게시물을 올린다.
확인은 연락부장이 하며, 위반할 시 2회 경고 조치 이후 강제탈퇴가 이루어진다.
제 65조
지각자에 관한 조취는 다음과 같다.
1항. 무단 지각 3회 시 대표는 자격을 박탈하고, 부원은 셀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취한다.
2항. 지각 시 벌금을 걷도록 한다. 금액은 부원은 500원, 대표진은 1,000원, 운영진은 2,000원이다.
3항. 사전연락은 당일 30분 전까지로 규정한다.
4항. 지각자에 관한 확인과 조취는 총무가 담당한다.
제 66조
불참자에 관한 조취는 다음과 같다.
1항. 무단 불참 시 대표는 자격을 박탈하고, 부원은 퇴출한다.
2항. 사전연락은 당일 2시간 전까지로 규정한다.
3항. 불참자에 관한 확인과 조취는 서기가 담당한다.
부칙 - 의장과 운영진, 대표진, 자문회의 권한을 추가하는 규칙 개정은 개정 후 다음 분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