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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위원회(12.09.24) 심의 결과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참여청소년 입회비 환불규정이 제34조의 2항(환불)으로 신설되었습니다. 2. 이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사무국)에서는 환불규정에 대한 세부지침 및 적용시점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가. 관련근거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규정 제34조의 2항(환불) - 공정거래위원회「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나. 개정사유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규정에 입회비 환불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12.02.01)를 근거로 객관적인 환불규정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지침대로 환불 진행 다. 적용시점 : 2013년 1월 2일(수) 이후 ∼ 계속 라. 변경내용 - 현행 : 활동기록 전 100% 환불, 단, 1회라도 활동기록이 있을 경우 전액 환불 불가 - 개정 : 가입비 환불 불가(각 활동단계 공통 : 2만원), 단계별 참가비는 잔여 회차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금장 : 3만원, 은장 : 2만원, 동장 : 1만원) ※ 최장으로 활동한 활동영역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을 산정하여 환불(1회 417원) 마. 환불요청 절차 : (1단계) 포상정보시스템 상 입회 취소 완료 → (2단계) 환불신청서 작성 → (3단계) 한국사무국 담당자 유선 통화 후 환불신청서 제출 → (4단계) 환불 완료 바. 기타 안내사항 - 환불액 반환통장은 참여청소년 본인 계좌, 입회비 결제자, 법적 보호자 계좌에 한함 - 환불 신청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가 할 수 있고, 포상담당관 대리 신청 가능 사. 관련문의 :02-330-2874~5
붙임. 입회비 환불 신청서 1부
제청소년성취포상제_입회비_환불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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