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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위원회 고문 특별조사관 만프레드 노와크(Manfred Nowak) ⓒ AFP/Getty |
| [대기원] 최근 발표된 2007년도 유엔 보고서에는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박해 사례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며, 특히 살아 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강제 적출해 매매한 사실이 입증되어 있다. 그밖에 유엔 보고서에는 유엔 인권위원회 고문 만프레 노와크 특별조사관의 최신 보고 내용과 인권변호사 가오즈성에 대한 박해 사항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각지에서 대량으로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랴오닝성 선양시 쑤자툰의 한 병원에서는 2001년 초부터 심장, 신장, 간장, 각막 등을 대량 적출했으며 수술과정에서 상당수의 수련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상하이시 중산(中山)의원 기관이식 문진부, 산둥성 첸포산(千佛山)시 간장이식의원, 광시성 난닝(南寧)시 민족의원, 상하이시 교통대학 간장이식센터, 허난성 정저우(鄭州)의과대학 장기이식센터, 톈진시 둥팡(東方)기관이식중심, 후난성 우한(武漢)시 동제의원, 광둥성 광저우 군구총의원 관계자들은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이식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흑룡강성 미산(密山)구류센터, 허베이성 친황다오(秦皇島)시 제1, 제2 구류센터 시설 관계자를 통해서도 수감 중인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이식용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중급인민법원, 랴오닝성 진저우(錦州)시 중급인민법원의 제1 양형소(量刑所), 쿤밍(昆明)시 고급인민법원이 장기적출에 개입했음을 일부 감금 시설의 간부급 인사들이 인정한 사실을 통해 일련의 사태에 중공 당국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장기이식 현황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 장기공급자에 비해 실제 장기 이식 건수가 훨씬 많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확인할 수 있는 장기 공급원’은
①매년 집행되는 사형수(대부분 장기 제공) ②사망자 가족에 의한 장기 제공(죽은 가족의 장기를 이식용으로 제공하지 않는 풍습으로 극소수) ③뇌사 환자의 장기 제공 등이다.
특히 중국에서 장기 이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은 , 파룬궁에 대한 집단 탄압이 시작되었던 시기(1999년 7월)와 일치하고 있다. 또 장기 이식 알선 업체는 이식에 적합한 장기를 짧은 시간내에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이식용 장기 관리 컴퓨터 검색 시스템과 생체 장기 공급 은행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상당 기간 중국 법률은 장기 매매를 용인했기 때문에 장기를 이식할 때 제공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도 될만큼 장기 적출·이식 기구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식 기구는 장기 제공 루트의 합법여부를 증명하거나, 윤리 심사 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중국에서는 2006년 4월까지 장기 이식 가격표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었다. (주; 2006년 3월 장기적출에 관련된 고발이 잇따르자 일제히 사라졌음) 지금은 이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파룬궁 수련자에게서 적출한 장기는 의료기관으로 옮겨져 국내외 환자에게 이식되며, 증거 인멸을 위해 장기가 적출된 사체는 곧장 소각로에 옮겨져 화장되고 있다.
공영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