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규약
[제정 2010. 11. 05]
[개정 2012. 01. 28]
[개정 2013. 01. 13]
[개정 2016. 01. 30]
제 1 장 총 칙
제1조(이름) 이 모임은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라 부른다.
제2조(목적) 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의 교육을 정상화·내실화하여 미래 세대의 희망을 키우고, 경쟁보다는 협동의, 차별보다는 지원의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네트워크의 주된 사무소는 군산시에 둔다.
제4조(사업) 네트워크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교육과 관련한 풀뿌리 활동 과 연대 활동
② 교육 정보의 수집, DB 운영, 보급
③ 정책의 평가, 연구, 수립, 추진
④ 교육기관·자치단체·정부에 대한 모니터링
⑤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어린이)이 필요로 하는 교육활동
㉠방과후학교 ㉡마을학교 ㉢동아리 활동 ㉣상담 및 봉사활동
㉤진로 직업 체험 활동 ㉥기타 청소년(어린이)지원 사업
⑥ 학부모, 시민의 교육 관련 지원 활동
⑦ 교육 여건과 환경의 개선
⑧ 시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자문 및 교육 사업
⑨ 기타 네트워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네트워크의 주인이다.
② 모든 회원은 자주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누구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 할 수 없다.
③ 총회의 구성원인 회원은 네트워크에서의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가진다.
④ 모든 회원은 자주적으로 의제별 모임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개인의 조건에 맞게 제4조에 정한 네트워크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네트워크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금전·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가입)
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나이·국적·신념 등에 관계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또는 지역의 교육희망네트워크에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제8조(후원회원) 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누구나 네트워크의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자의에 의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한 회원이 미리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징계) 네트워크의 기본원칙과 규약을 어긴 회원에 대해 대상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고,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2/3 출석과 2/3 동의로 주의, 경고, 1년 이내의 회원자격정지, 제명 가운데 하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또한 징계 대상자는 15일 이내에 징계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1조(총회의 위상) 총회는 네트워크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제12조(총회의 성립과 구성)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성립은 위임포함 정족 과반수의 참석으로 한다.
제13조(총회의 소집과 방식)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로 개최하며, 총회 개최 7일전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한다.
③ 임시총회는 총회 구성원의 1/3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으로 소집한다.
④ 총회 소집자는 의안의 성격에 따라 총회 방식을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결정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⑤ 오프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의 총회 소집 공고는 총회일 1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온라인 방식의 총회는 7일 이상의 투표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안건)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① 운영위원 승인
② 규약의 제정과 개정
③ 법인 전환, 다른 기관과의 합병 또는 해산
④ 연간 사업 목표 및 우선순위의 결정과 기타 의견 수렴
⑤ 전년도 사업 보고 및 결산보고서의 심의
⑥ 총회의 권한을 위임하는 기구의 설치
⑦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
⑧ 총회 구성원 3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한 안건
제15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영위원과 해임, 기본 원칙·규약의 제정과 개정, 네트워크의 해산은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결된 안건을 재의하기 위한 총회는 부결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열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6조(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총회를 대신하는 의결 및 집행기구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회원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조정·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결정을 하기 전에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승인된 15인 내외로 운영위원을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운영위원의 선임)
① 운영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의제별 모임의 장은 운영위원이 된다.
③ 집행기구의 장은 운영위원이 된다
④ 운영위원의 정수는 15인 내외로 한다. 운영위원의 사임, 유고 등으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때는 결원 시점으로부터 운영위원/회원의 추천으로 운영회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선임한다
⑤ 총회는 운영위원 선임에 대해 운영회의에 위임 할 수 있다.
⑥ 연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연대단체에서 추천된 자를 운영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의 임기)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운영위원은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안건) 다음 사항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 대표의 선임과 해임
② 총회에 상정할 의안. 단 총회의 구성원인 정회원 수의 10%이상의 동의로 소집하는 임시총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제외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
④ 운영위원회의 분과 또는 네트워크 사무처의 구성
⑤ 네트워크 사무소의 설치와 변경
⑥ 운영위원 4분의 1 이상이 발의한 안건
제21조(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네트워크를 대표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의 투표로 운영위원 가운데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운영위원회 의장의 선출 방식과 임기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월마다 운영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임시회는 운영위원회 의장, 또는 운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요구한 사람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 때 다른 운영위원을 지명하여 위임하는 출석은 인정되지 않으나, 별도로 운영위원이 아닌 대리인을 지정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의사정족수에 반영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운영위원회 대표의 해임은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석한 운영위원의 대리인은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운영위원장은 위원별로 회의 출석 여부, 의안별 표결 결과를 3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 여부만 공개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집행기구 설치) 운영위원회는 사무처 또는 집행단위를 둘 수 있다.
제24조(자문위원 위촉) 교육 및 사회분야에서 고견을 가진 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네트워크의 정책을 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장 감사
제25조(감사의 위상과 기능)
① 감사는 상설 감독 기구이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활동과 회원의 자발적 행동을 저해하는 행위, 다른 회원에게 특정한 신념·의견·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 네트워크의 기본 원칙과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감사는 네트워크의 수입과 지출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지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6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정수는 2인으로 한다.(단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1인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감사의 임기)
① 감사의 임기는 차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②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감사 보고)
① 정기총회 때 감사 보고를 한다.
② 제25조 ②항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활동과 회원의 자발적 행동을 저해하는 행위, 다른 회원에게 특정한 신념·의견·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 네트워크의 기본 원칙과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조사하고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③ 제25조 ③항 감사는 네트워크의 수입과 지출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지를 감독하고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6장 의제별 모임
제29조(의제별 모임)
① 모든 회원은 자주적으로 의제별 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의제별 모임의 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의제별 모임은 3인 이상의 회원을 두고 네트워크 성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네트워크의 운영위원회와 집행부는 의제별 모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⑤ 의제별 모임은 스스로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7장 네트워크의 공식견해 결정
제30조(온라인상에서 네트워크의 공식견해 결정) 온라인상에서 교육문제 및 기타 현안에 대한 네트워크의 공식견해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과 원칙을 따른다.
1.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공식견해의 초안을 작성하여 온라인상의 <여론수렴 및 투표>방에 게시한다.
2. 초안을 게시한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회원의 의견과 동의여부를 묻는다. 단, 긴급 현안일 경우는 1일 동안 게시하되, 게시하면서 회원들에게 메일, 문자, 전화 등을 통하여 긴급사항임을 알리고 의견과 동의여부를 물을 수 있다.
3. 초안 게시자는 의견수렴 기간 동안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초안을 수시로 수정하여 의견을 다시 물을 수 있다.
4. 동의여부는 회원들의 찬반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5. 의견수렴과 동의를 마친 공식견해는 온라인상의 <공식견해 및 성명>방에 게시하고, 대표 운영위원은 필요할 경우 외부 언론사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8장 회비와 재정
제31조(재정규칙) 운영위원회는 네트워크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제32(회계연도) 네트워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33조(예산 및 결산)
① 운영위원회는 임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도별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까지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약이 제정되기 이전에 집행된 네트워크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 규약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3조(유권해석) 본 규약에 대한 유권해석은 운영위원회가 한다.
2016 규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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