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그 재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재산은 위탁자, "명의신탁의 경우엔 수탁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대상이 된다. 이때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이상이라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한다.
3.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엔 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의 경우엔 주택공시가격의 60%를 기준으로 한다.
4.
납기일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주택의 경우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년 세액을 산출한뒤 산출세액의 절반은 매년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일로 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고지한다.
5.
재산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때 제산세와 제산세 과세특례분을 합산하여 2천원 미만 여부를 판단한다.
6.
재산세의 세율
과세표준
대상
세 율
구분
과세표준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4%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0.2%
일반건축물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에서 비도시형 공장 신설, 증설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1.25% (5년 이후엔 과세표준액의 0.5%)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25%
주택
별장
4%
고급주택을 포함한 그 밖의 주택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선박
고급선박
과세표준액의 5%
그 외 선박
과세표준액의 0.3%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0.3%
7.
과세특례분 재산세(구 도시계획세)는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 안에 있는 아래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 과세 대상이다. 이중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지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과 주택은 재산세와 과세대상이 동일하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은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된다. 세율은 시가표준액의 0.14%이고 납기 및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다.